논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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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개선책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1.29 12: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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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능력 향상 효과 미비…열정페이 등 문제점 양산
30일 19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6개월의 실무연수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30일 19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6개월 이상 법률사무기관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받아야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연수를 받지 않고 곧바로 법률시장에 진출했을 때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6개월간의 실무연수가 신규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세 기여하는 바가 미비하고 오히려 ‘열정페이’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무연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신입변호사들이 입회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7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점과 실무연수 실패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진행은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는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원장과 강정규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가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선민 변호사, 김윤정 판사, 신재홍 검사, 유동주 머니투데이 기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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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 ㅉ 2018-01-29 13:49:58
학자냐? 금수저 애미애비 수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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