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지텔프 접수 시작...성적 3월 2일 발표
지텔프(G-TELP)는 오는 26일부터 2018년 입법고등고시, 세무사자격시험 접수 시 활용 가능한 정기시험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국가직 공무원 7급 공채에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해 지면서 위상이 높아진 지텔프는 현재 입법고시, 세무사 시험 영어 과목으로도 대체되고 있다.
입법고시 원서접수는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이며 1차 시험 시행 예정일(3월 3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세무사 시험(1차 4월 21일)은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원서접수가 시작되며 접수 시 어학성적을 큐넷(Q-net)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제363회 지텔프 정기시험 접수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이며 추가 접수는 2월 14일까지이다. 성적발표는 응시일로부터 5일 이후, 3월 2일 오후 3시에 발표된다.
따라서 다가오는 입법고시와 세무사 시험에 지텔프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