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임산부에 변호사시험 ‘5진아웃’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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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임산부에 변호사시험 ‘5진아웃’ 완화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1.11 11:50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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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회 출산시 1년 연장...법무부에 개선권고
“임신·출산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 있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1, 2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 중략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며 변호사시험의 응기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소위 수험가에서 ‘5탈’ 또는 ‘5진아웃’으로 불리는 이같은 제한규정은 변호사시험 낭인을 막기 위한 것으로 졸업과 동시에 5년 내에 변호사시험을 마무리하라는 입법자의 결단인 셈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임신, 출산의 여성에게는 가혹한 제도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졸업 후 5년 내에 합격해야만 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여자가 독해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요. 배가 불러서도 변호사 시험을 보게 만드는 제도가 문제예요. 인권 차원에서 임신, 출산 기간 동안만큼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은 선택이다’는 말이 조금 폭력적으로 들려요. 네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빨리 붙고 싶으면 그동안 임신 미루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임신, 출산을 하지 말라고 강제를 하는 거죠”

이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대상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있는 내용으로 전자는 A로스쿨 재학생(미혼 남성), 후자는 B로스쿨 재학생(기혼 여성)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1회 출산 시 1년 연장’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무부에 개선권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는 “그동안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제도에도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제도개선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여성의 경우 23세~25세(43.2%)에서 가장 많은데다 주요 연령대도 23세~31세가 88.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장기간의 시험 준비 등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어나 실제로 임신·출산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도 발생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지난해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시 이 의원은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을 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요지였다. 이번 여성가족부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 외에서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2월 12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 2019년 2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여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변호사시험에서의 ‘5년 내 5회’ 응시제한이 임신, 출산 여성에게 1년 연장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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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2018-03-10 22:11:36
그러면 임신을 하지말고 시험을 보면됨. 정말 임신하는게 중요한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게 중요한지 따져보라. 그리고 군대는 꼭 가자 남녀 차별하지 말고. 너희들이 오히려 차별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 여가부와 페미는 동시에 사라져야함.

ㅇㅇ 2018-03-10 10:08:06
예전에 로스쿨 졸업하고 군대갔던 애가 복무기간만큼 응시 횟수에서 빼달라 위헌소송 냈다가 기각먹은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인정해줄꺼면 그 친구도 소급해서 구제해주던가, 병역 이행한 남자 로스쿨생은 7년으로 연장해준던가 해야하는거 아님??

남녀평등(?) 2018-03-10 09:55:09
세상에 여성만 있어도 임신이 가능하다면 여성끼리 임신여부에 차별을 두는 건 비교적 논의 할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이건 기준이 다른 역차별이다. 임신이 생물학적으로 여성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지만 시험 응시에 있어서는 선택이 가능한 문제다. 시험 제한으로 인해 임산부에 대해 기간 연장을 고려하자는 말은 남성이 군대기간으로 인해 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해야 한다. 역으로 임신과 다르게 군대는 여자도 의무참여가 가능하다. 진정한 여성을 위한다면 일방적인 권리만 요구 할께 아니라 군의무도.

오리 2018-03-10 07:27:54
세금분리법 실행해야함 남자세금 남자한테. 여자세금 여자한테

ㅇㅇ 2018-03-10 05:07:36
역차별을 위주로 활동하는 국가기관을 가진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듯. 한국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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