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년 모범 국선대리인에 손창열·채정원·권오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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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년 모범 국선대리인에 손창열·채정원·권오용 변호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12.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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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가 손창열·채정원·권오용 변호사를 2017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29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손창열(사시24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무고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6헌마471’ 사건에서, 청구인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진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무고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 자료를 적시하고 신고 경위가 접촉사고에 대한 시비가 붙자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입증했다. 설령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을 인정받았다.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손창열 변호사에게 2017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채정원(사시41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2015헌바199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비록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하지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①소득파악율이 낮다는 이유로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로 고려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 소득미파악의 리스크를 지역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고 ②실소득이 감소하거나 직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보험료 부담능력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을 이끌어 낸 공로다.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017년도 모범 국선대리인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손창열 변호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채정원 변호사, 권오용 변호사) / 이상 사진제공: 헌법재판소

권오용(사시27회, 인천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아내와 다툼 중 TV모니터를 넘어뜨려 화면유리를 깨뜨렸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6헌마160’ 사건에서,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물건이 혼인 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는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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