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합헌은 국민 뜻 거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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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합헌은 국민 뜻 거스른 것”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12.29 10: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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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명백한 침해..” 주장
“사시 존치 등 우회로 법안 통과 위해 최선 다할 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데 이어 지난 28일 또 다시 재판관 5대4의 의견 그대로, 그 선례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에 전국의 법과대학 등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법과대 교수)는 “이번 합헌 결정 역시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며 우려했다.

아울러 미국,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를 마련할 것을 정관계를 향해 주문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헌재마저 사시존치라는 국민의 대의를 재차 부정하는 현실에 직면해 좌절감을 금할 수 없다”며 다수의견에 대한 반박과 함께, 소수의견(반대의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대한법학교수회의 기자회견 한 장면(사진 가운데 백원기 회장) /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해 9월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박빙으로 나뉜 것은 사시존치의 문제가 더욱 근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우리 사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출발선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 등 투트랙 운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교수회는 “다수의견과 달리 반대의견은 사법시험이 오히려 연수원교육과 연계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더 적합한 것이며 계층과 가치관의 다양성에서도 우월한데 비추어 로스쿨은 고비용 구조,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상실, 턱없이 부족한 교육과정으로 부실한 법조인 양성 등 그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사시 폐지는 단순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교수회는 “최소한 두 개의 제도를 병행토록 해 장점을 살려 사로 경쟁하고 보완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시존치로 로스쿨의 독점적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옳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사시폐지는 학문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보다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어 “사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 공무담임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특히 대체적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사시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많은 법률안 중 오직 1개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며 “우리회는 2018년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로스쿨의 우회로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상정,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전문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 [선례의 결정을 재확인한 오늘 2017년 12월 28일 헌재 결정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다]

1.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오늘 2017년 12월 28일 또 다시 재판관 5대4의 의견 그대로, 그 선례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곧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재차 내린 것이다. 결국 1963년 최초 도입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공정한 시험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동안 수험생인 청구인들은 우리 사회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국회나 정부기관, 언론 등 각계에 절박한 심정을 호소해 왔다. 추운 겨울에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으며 3천배를 올리고 법전을 태우기도 하면서 몸부림쳐왔다. 이런 제자들의 눈물겨운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법학교수들은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언론기고, 1인시위 등으로 사회에 호소해 왔다. 그러나 오늘 또 헌재마저 사시존치라는 국민의 대의를 재차 부정하는 현실에 직면해 좌절감을 금할 수 없다.

2.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늘 헌재의 결정이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 만큼 그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자 한다. 오늘 헌재의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4명의 재판관들이 상세한 논지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증한 것을 보면, 이번 결정은 사시존치의 문제가 더욱 근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우리 사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선례를 재확인한 오늘 결정을 다시 보면, 반대의견은 다각도에서 [사법시험폐지만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의 사법개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다수의견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1) 반대의견은 사법시험이 오히려 연수원교육과 연계하여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더 적합한 것이며, 계층과 가치관의 다양성에서도 우월한데 비추어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비용 구조,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상실, 턱없이 부족한 교육과정으로 부실한 법조인 양성 등등 그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2) 특히 반대의견은 사법시험의 폐지는 단순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변호사자격은 판사나 검사 등 사법관련 공직임용의 조건이므로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공직의 접근 기회가 차단되는 공무담임권의 심각한 침해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최소한 2제도가 병행해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보완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사시존치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 양성 독점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옳다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4.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늘 결정에서 유지된 반대의견을 제시한 4명 재판관들의 견해에 첨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선언하고자 한다 :

1)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는 법조항이 이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려는 자의 기본권 중 일부만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며,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보다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판사나 검사 등의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몇일 후 사법시험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 이러한 공무담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우리의 경우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체적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많은 법률안 중 오직 1개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018년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로스쿨의 우회로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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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규 2017-12-29 16:14:53
왜 노무현 문재인의 열등감 때문에 청년이 꿈을 잃어야 하는가?

ㅋㅋㅋㅋ 2017-12-29 16:12:47
교수님 가난한 제자인데 특변전형으로 입학하여

등록금 전액 면제에 생활비도 지원받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고만하세요 2017-12-29 15:14:15
매번 희망고문만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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