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검찰청법·변호사법 개정 등 촉구
28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2017년의 마지막이 새로운 해에 대한 희망보다는 이 공동체가 점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간다는 우려로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교수회는 “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재판관 9인 중 4인은 위헌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에서 상식이 살아 있다는 위안을 받고, 희망을 향한 투쟁에 힘을 얻는다”고 했다.
이로써 2018년 새해 1월 1일부터 우리 사회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 3종 세트를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즉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및 변호사법이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사법시험법이 확정적으로 폐지되면 법관과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임용되므로 앞으로 사법 공직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교수회는 “사법시험의 폐지로 인해 법복 귀족의 세습, 법복 관료의 자리물림이 더욱 현실화되는 것”이라며 “불평등의 세습을 제도화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악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한 민주주의 지표 중의 하나는 공직담임에서의 평등권, 특히 사법 공직 접근에의 기회균등 보장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변호사자격 시험에는 누구든지 의지와 실력만 있으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와 검사의 직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국민에게 열어 놓아야 한다는 강변이다.
교수회는 “재력과 학벌, 인맥으로 기형적인 장벽을 만들어 놓고 소득 최하위 일부 계층을 들러리 세우고 대다수 중산층들에게 버거운 짐을 씌운 채 금수저들의 자리 세습, 평판 물림, 공고한 관계망을 통한 음성적 카르텔의 제도화를 부추기는 악법 3종 세트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정의에 부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즉시 이 문제가 갖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역시 앞으로 이 세 가지 악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헌법재판소의 문도 다시 두드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