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공계약, 계약금액 조정 규정 배제 특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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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공계약, 계약금액 조정 규정 배제 특약 유효”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1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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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19조·시행령 64조. 전원합의체 판단 나와
다수의견 “사적자치와 계약자유가 원칙적으로 적용”
소수의견 “강행 또는 효력 규정...배제 특약은 무효”

물가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위반하는 계약이 무조건 무효일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지난 21일 건설회사 A, B가 “공공계약에서 환율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 것은 무효”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 등 상고심(2012다74076)에서 이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 B 기업은 2007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중 원고들이 국외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수입하는 설비)에 관한 금액은 고정불변이고, 물가변동(환율변동 등)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에 합의했다.

원고 기업들은 국외업체로부터 가스·스팀터빈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스웨덴화(크로나), 일본화(엔)으로 지급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상승하자 피고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특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원고 기업들은 사건 특약이 물가변동(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1, 2심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공공계약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이 사건 특약은 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이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1인 다수 대법관은 “공공계약의 성격,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국가나 공기업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데에 그칠 뿐이지 국가나 공기업이 계약상대자와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내용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즉 개별 계약의 구체적 특성,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의 가격 추이 및 수급 상황, 환율 변동의 위험성, 정책적 필요성, 경제적 변동에 따른 위험의 합리적 분배 등을 고려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본 것.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해석이다.

반면 고영한, 김재형 대법관은 “물가변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공공계약에 대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에 해당한다”며 해당 특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즉 공공계약의 당사자인 국가나 공기업과 그 상대방은 공공계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분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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