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개정 세무사법 즉각 폐기”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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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개정 세무사법 즉각 폐기” 대규모 집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12.21 18:02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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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오경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8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회 앞에서 삭발식까지 거행한 대한변협 집행부지만 국회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한변협은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법조유사직역의 정비를 촉구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를 22일(금) 12:00~13:00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개최키로 했다.

▲ 대한변협의 궐기대회 포스터

집회에는 전국의 변호사 회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이 참가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한변협 협회장과 집행부 임원,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대한특허변호사회 임원 등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우리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세무사법의 날치기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며 “개정 세무사법은 법치주의와 인권옹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말살했으며, 국민의 조세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했다”며 집회 배경을 밝혔다.

전국 변호사들은 “국회의장과 3당 대표의 밀실야합에 분노하며 위헌인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무한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각오다. 

▲ ▲ 지난 8일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저지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 등 4명의 임원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대한변협은 “법조 인접 직역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변호사 직역에 대한 지속적인 침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를 무너트릴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변호사와 법조 인접 직역들의 무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영역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대한변협은 “적정한 법조인력에 대한 판단 없이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면 법조직역의 동반 몰락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져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위헌적인 개정 세무사법을 즉각 폐기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정부를 향해서도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법조직역의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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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2017-12-24 13:03:51
공정 사시 존치하라

예전엔 2017-12-24 12:59:04
예전엔 변호사가 정의와 인권의 대명사였는데
이제 밥그릇 이야기만

이참에 2017-12-24 12:57:40
이참에 로스쿨 싹 폐지하고
사시로 1500명 뽑았으면 한다

천상천하 2017-12-24 12:56:12
변호사독존!ㅋㅋ

ㅋㅋ 2017-12-24 12:54:29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걍 예전보다 배고프다 해라
기득권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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