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전치주의’ 위헌 여부 및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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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전치주의’ 위헌 여부 및 개선 방안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19 18:3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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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발명가를 위한 특허심판전치주의’ 세미나 개최
참가자들, 위헌성 부정…특허심판원 독립성 강화 필요 지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인 특허심판전치주의의 위헌 여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특허심판전치주의는 특허 무효나 권리범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에 앞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변리사업계는 필수적으로 특허심판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변호사업계는 특허심판전치주의가 특허분쟁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라며 국민의 선택에 따라 심판을 거칠지 소송으로 직행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과 발명가를 위한 특허심판전치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현행 특허심판전치주의제도가 중소기업과 발명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과 발명가를 위한 특허심판전치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위헌성을 검토했다. 정 교수는 “현행 특허심판 절차는 그 자체로 합헌이며 위헌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더욱 제고한다는 측면에서의 꾸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허심판원의 가장 취약한 점은 독립성이 다소 부족한 점”이라며 “사실 선진국에서 특허심판원이 특허청과 완전히 분리된 사례가 없다는 점 및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분리·독립된 후 독립성에 따른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독립성을 지나치게 키울 필요는 없으나 현재보다는 약간이라도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동준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유럽특허청과 미국 사례를 통해 특허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심판관의 인사·경력 관리 면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장기적으로 외부인력 충원을 늘리는 방안과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물리적 공간 분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의 사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장기적인 관점의 제도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필요적 특허심판 전치제도가 합헌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특허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판지원 인력 및 시스템을 보완하고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특허법 분야의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대폭 확충해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하는 심판관의 자격을 ‘변리사, 변호사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등으로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두규 HP 코리아 법무이사는 “특허심판전치 임의화는 분쟁 당사자인 특허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고 이로 인해 분쟁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못하며 세계적인 경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기업의 입장에서 특허심판전치주의는 특허권자 보호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허심판에 대한 임의적 전치주의는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물론 법률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류동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특허쟁송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특허심판의 필수적 전치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전문성과 특허청구범위 해석 능력 등 특허법 관련 지식이 필요한 특허쟁송은 기술 전문기관의 사전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현행 특허심판 제도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만약 무효심판을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면 현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에게 문제될 수 있는데 대기업 등 자금력이 풍부한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약자는 심판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응소할 수밖에 없어 더욱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은 특허쟁송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보다 현 제도의 문제를 발굴해 이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만약 특허쟁송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일부 법률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최종 수요자인 기업, 발명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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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멍 2017-12-22 08:37:16
어우 변리사한테 소송대리를 왜 막는겁니까??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면 줘야되는게 당연한거아닙니까??

행인 2017-12-21 15:55:11
무엇보다 법률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특허쟁송의 가장 큰 수요자인 기업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원하고 특허심판전치주의를 찬성하는데 변호사들이 무슨 근거로 이것을 막나요?
실질적으로 로스쿨에서 특허쟁송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해 변리사를 대체할 변호사들을 대거 배출한다면 모를까 그러지도 못 하는 현 상황에서 무작정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 못 하겠다고 하고 임의적 심판전치주의로 바꾸자고 하는건 너무 추한 처사 같네요.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의 상류층이자 엘리트로 활동해온 만큼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2017-12-20 19:04:17
떼쟁이 변협로퀴 ㅅㄲ들이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고 있는거지 특허심판전치주의 폐지라니 ㅋㅋㅋㅋㅋ 특허의 ㅌ자도 모르는 멍청이들 수준이 보임
변리사 소송대리권 없는 것도 말이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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