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생계 위협하는 황소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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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생계 위협하는 황소개구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15 17:4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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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극빈자에 한해 상담 및 구조 이뤄져야” 주장
공단 “‘수입 평균 이하 가구 보호’ 정책적 판단 따른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현 운영실태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위해 만들어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리한 확장으로 당초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과 동시에 변호사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우 변호사는 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대상의 범위와 농협·수협의 적립금과 관련해 농어민의 경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 형사소송에 대한 구조,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의 법률상담의 변호사법 저촉 여부 및 부실성 우려, 나홀로 소송 지원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김진우 변호사 “공단이 ‘법률상담·소송은 무료’라는 인식 심어주고 있어”

먼저 소송구조 대상의 범위와 관련해 법률구조공단은 상담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무료로 진행하고 소송구조에 있어서는 중위소득 125%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2017년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수입 558만 4천원까지는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혜성 기자

이 중 중위소득 80% 이하는 전액 무료로 소송구조가 이뤄지고 그 이상의 경우 인지 및 소정의 보수 명목의 실비를 받는다. 이 경우도 실제 변호사시장에서 요구하는 보수의 25%도 되지 않고 대법원 규칙이 정한 보수의 45% 수준으로 매우 적다.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월 400만원, 승소가액 3억원 이하를 무료 법률구조의 대상으로 한다.

김 변호사는 현 법률구조동단의 소송구조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들에게 변호사 문턱을 줄여주고자 변호사가 많이 배출된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구조공단이 느슨한 기준을 만들어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작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조력을 못 받고 일반 변호사 시장도 붕괴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극빈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은 무료’ 인식을 라는 심어주고 있다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생계를 위협받는 변호사가 늘어날수록 브로커 등 탈법의 유혹도 커지고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농협·수협에 관해서는 “사실상 사설 로펌과 마찬가지로 특정 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착수금을 받고 그 구성원을 위해 상담 및 소송업무를 하는 사설 로펌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이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수많은 자산가와 유력자들이 수혜를 받았을 것이고 쌍방대리 금지 원칙으로 인해 오히려 실제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대방에 대한 구조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소송에 대한 구조에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생계형 범죄가 아닌 강력 범죄에 대해서까지 조력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국선변호사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공단의 형사소송 구조를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대부분의 상담을 일반 직원이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의사가 아닌 보건소 직원이 진료상담을 하는 것과 같다”며 “내실 있는 조력을 하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무료상담을 없애고 극빈자들에 한해 상담을 제공하는 대신 변호사들만이 상담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소정의 비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정한중 교수 “국선전담 범위 확대 및 공단과 비구조대상 연계 등 협조 필요”

공단이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나홀로 소송은 법원에서 큰 골치가 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사후적 구제도 불가능하고 소송이 지연돼 소송 상대방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나홀로 소송을 권장하는 공단의 태도는 오히려 당사자에게 더 큰 지장을 주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진정한 극빈자를 내실 있게 돕기 보다는 양적으로 많은 사건에 관여하고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집중한 공단의 이런 행보는 결국 수치적, 양적 통계로 완성돼 이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진의 정치적 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 김진우 변호사는 공단의 구조대상 확대로 인해 변호사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정작 보호받야 할 극빈층에게도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혜성 기자

이어 “현재 변호사들 사이에서 공단에 대한 분개의 목소리가 많은 이유는 법률구조공단이 중산층 및 부유층에 대한 소송구조를 하면서 법률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조공단은 하위 20% 소득계층에 대한 소송구조를 내실 있게 하고 그 이상의 계층은 법조시장에 맡기는 식으로 명료하게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과거에는 공단의 구조 대상 사건은 소가 등이 매우 낮아 일반 변호사들이 선임을 꺼리는 사건이 대부분이라 공단과 변호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여지가 적었다”며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일반 변호사들도 공단의 구조 대상자들의 사건이라도 선임해야 사무실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법조환경이 바뀌면서 비판이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정 교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 농어업인도 소득을 기준으로 법률구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한하는 방안, 구조타당성 심사의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적주의를 지양하고 형사 사건은 공단의 구조사건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회에 적극적인 대처 및 협력을 촉구했다. 공단과의 싸움보다 국선변호를 체포나 압수·수색, 재심개시절차 등 양적으로 확대하고, 공단의 구조대상자가 아닌 방문자를 변협의 구조재단이나 마을변호사 등과 연계하고 변협도 무자력 빈곤층을 공단에 연계하는 등 협조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 변호사의 공익활동 및 실무수습에서도 협력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봤다.

강종협 변호사는 농어업인에 대한 무료변론과 형사사건 구조에 대한 우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는 법률구조공단을 취재하며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공단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순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구조를 시행하거나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구조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진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적시한 농협·수협과 관련해 고가의 외제차를 탄 조합원은 공단의 도움을 받고 정작 가난한 상대방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보였다.

엄욱 변호사 “기준 적정성 논의 필요하지만 법률구조에 사각지대 남겨선 안 돼”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공익법무관으로서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보람을 느껴 지난 2004년부터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엄욱 변호사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구조결정을 위해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사건이 많다보니 의뢰자가 가져오는 자료와 진술을 기초로 판단해 자력이 있는 경우에도 구조가 이뤄질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기준 125%는 ‘전국민의 50%까지 구조대상자로 확대한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라며 “하위 20% 기준을 말했는데 30%나 35%인 사람들은 일반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나.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법률구조에 사각지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변호사들도 다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공단과 대립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국선전담 영역을 확대하고 공단의 비구조대상을 변협에 연계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안혜성 기자

조정환 변호사는 공단이 소송구조 결정에 ‘승소가능성’을 고려하는 점을 문제시했다. 그는 “승소시에만 구조대상자에게 보수를 받고 승소가능성을 구조 결정에서 고려하는 문제로 정말 어렵고 억울한 사람은 구조하지 않고 쉬운 사건만 선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전국민의 50%를 구조한다면 변호사를 더 고용해서 제대로 구조하든가 그럴 수 없다면 승소가능성 요건을 폐지하고 순수하게 무자력자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공단측 참여자인 조병욱 변호사가 했다. 그는 “승소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공단이 세금과 정부기관 출연금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사건에 대한 재원 낭비를 막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대답했다. 나아가 변호사 배출 규모 조정을 통한 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얘기가 나왔다. 수요을 뛰어넘는 공급이라는 문제가 이런 토론회를 하게 만든 것 같다. 좀 더 크게 보고 법률수요 및 공급 구조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와 관련해 법률구조공단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공단은 “변협은 공단에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로 토론회의 주제를 설정했고 일부 사항에 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공단 운영을 비판했다”며 “위 토론회는 공단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초래하고 법률구조사업에 전념하는 공단 구성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형사사건 소송구조에 관해서는 공단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존비속살인 및 상해,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등 인륜에 반하는 사건은 구조기각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득기준은 정부의 맞춤형 복지와 연계해 평균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가구는 법률구조대상자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설정이며, 농어민에 대한 소송구조 문제는 법률구조법 규정과 출연금 재원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농어민은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있는 자로 보고 구조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구조기각한다는 점을 들었다.

일반직원에 의한 법률상담 문제는 일반직원들이 변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상담을 하고 있다는 점, 법률상담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채용하고 면접상담을 전담하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는 등 변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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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멍 2017-12-22 15:10:45
와 진짜 너무하다 ㅎㅎ 뭐만하면 국민국민 하더니.. 진짜 답이없는 집단인듯

팩트 2017-12-16 22:30:12
법률구조공단 입사하기>>>>>>>>씹넘사>>>>>>변시 합격하기.

그럼 2017-12-16 22:19:41
법무부산하에다 안 두면 되겠네?

ㅇㅇ 2017-12-16 00:17:53
얼마나 말이 안되는 토론회면 메이저 언론사들이 기사 하나도 안 쓰네ㅋㅋ.

법률구조공단에서 구제하는 국민들 범위 넓히고 외부에선 수임료 낮추고...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선 최선 아니냐?

특히 실력없고 능력없는 변호사들아 너희 수임료부터 낮춰라.

2017-12-15 23:32:56
수임료를 낮추고 질을 높이면 될것이네. 어디다 화살을 날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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