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창업 원한다면 브랜드 상표등록 서둘러야...” 착한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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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창업 원한다면 브랜드 상표등록 서둘러야...” 착한상표
  • 김민숙 기자
  • 승인 2017.12.1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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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베이비부머의 세대 은퇴,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창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창업에 대한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이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률이 높아지면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많은 창업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사업장 브랜드 상표등록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상표등록을 하지않아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창업을 하는데에 있어 상표등록은 왜 필요한걸까? 사업을 하면서 상표침해나 상표도용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히 이름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외식업 창업분야에서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 A사는 경쟁업체 B사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사업에 큰 위기를 겪은 일이 있었다.

자사 브랜드를 활용해 사업 확장을 준비하던 중 기존업체인 B사가 해당 브랜드로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2년여간의 상표권 분쟁 끝에 승소하기는 했지만, 분쟁 과정에서 이미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A사가 해당 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새로운 사업에 자신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이 주어지는 선출원주의 때문이었다.

B사가 건강식품 사업과 관련해 해당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서 오리지널인 A사의 권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창업을 막 시작했거나, 새로운 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 상표등록을 소홀히 하여 큰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1인 창업의 경우 상표등록 비용 부담 때문에 상표등록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아 상표침해, 상표도용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착한상표 변리사는 “창업을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은 필수적으로 해야하지만 상표등록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창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상표등록이 필요한 것이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표등록을 하면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갱신을 통해 10년씩 계속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쟁업체에서 상표를 모방한 경우 경고장을 보내 침해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고의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중지할 것이며,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법적구제를 통해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상표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누가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느냐가 아닌 누가 먼저 상표등록을 하였느냐가 기준이 되어 상표권자가 결정된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중이라면 미리 브랜드나 회사명을 정하고, 그 이름에 대해 최소한 상표출원이라도 한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한편, 착한상표는 상표출원 및 등록 분야에서 다양하고 특수한 관련 분쟁 상황에 대해 사안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창업자들을 위한 꼼꼼한 법률 컨설팅과 자문으로 차별화 된 도움을 주고 있다. 착한상표 홈페이지나를 통해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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