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앱 연중무휴 몸캠피싱 피해자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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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앱 연중무휴 몸캠피싱 피해자 도와
  • 법률저널
  • 승인 2022.01.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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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날 연휴를 맞아 각종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동영상유포협박 피해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이버 시큐리티 업체 시큐어앱(대표 임한빈)에서는 연휴기간 동안에도 연중무휴 24시간 정상 운영을 통해 ‘몸캠피싱’(피씽) 수법에 대응하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범죄 일당은 ‘몸캠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 만약 이때 순순히 돈을 건네지 않는다면 연락처 중 일부에게 시범 삼아 먼저 유포해 겁을 준 뒤 돈을 받아낸다. 이들의 특징은 한번 입금했다고 끝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협박과 갈취를 반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연휴기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영상이 유포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을 받는 즉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가 가능한 보안기술을 보유한 모바일 보안 전문업체에 신속하게 상담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관계자는 연휴를 맞이해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 이동제한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혼자서 설날을 보내는 ‘혼설족’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긴 연휴를 혼자 지내면서 스마트폰 이용량이 늘다보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임한빈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언택트 문화가 일반화된 요즘 몸캠피싱 같은 수치심을 이용한 악질적인 언택트 범죄도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 보안업체를 찾아 영상이 유포되거나 금품을 빼앗기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 잘 모르는 상대가 보낸 파일은 악성코드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열어보거나 깔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모바일 보안기업 ‘시큐어앱’ 측은 최근 몸캠피싱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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