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기본권 침해” VS “정당한 수사방법”
국가정보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乙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수사를 위해 甲 명의로 가입된 주식회사 A인터넷회선에 대하여 2015 3월말부터 1개월간 수회에 걸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 감청을 집행했다. 인터넷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수사기관이 정보전달 경로의 중간에서 개입하여 지득하는 방법으로 감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위 ‘패킷감청’이 이뤄진 셈이다.
甲은 이같은 감청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사건 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의 이 사건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등이 청구인 甲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을 두고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패킷감청 및 이러한 통신제한조치의 근거 조항인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등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영장주의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청구인 갑과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 측 대리인간의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청구인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이공, 다산 등 변호사 7인과 참고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오동석 교수가 참여한다. 피청구인 대리인으로는 구태언 변호사,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장관 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단국대 법과대학 정준현 교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