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법안,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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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법안, 어떤 내용 담았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04 11:16
  •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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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교육 석사 과정…6년 초과·유급 6회 제적
선발시험 통해 학위 및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부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 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안이 지난 1일 발의됐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관영, 김동철, 김종회, 박지원, 송기석, 신용현,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언주, 이용주,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과 김경협, 민흥철,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 22명이 함께 참여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로스쿨의 특성상 입학자격을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한다. 다만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법시험과 같고 현행 로스쿨과 차이가 있다.

▲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립 제정법안이 지난 1일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지난해 3월 30일 방통대 대학본부에서 로스쿨 도입 추진 상황 보고를 위한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 설립 준비단 활동결과보고 기자간담회’(사진)를 개최, 개괄적 구상안을 밝힌 바 있다.

수업연한은 3년 이상이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얻을 수 있다. 즉, 입학정원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졸업정원을 통제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선발시험 응시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 응시로 제한한다.

졸업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로스쿨 총 입학정원과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때 교육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연한은 6년까지로 제한되며 6년을 초과하거나 6회를 초과해서 유급을 하는 경우 제적 처리된다.

현행 로스쿨 인가 대학에 법학부를 두지 못하게 한 것과 달리 방통대에는 로스쿨과 함께 법학부를 존속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법안은 이외에 전문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 10명 이상, 원격영상강의시스템, 출석수업 및 실무수습을 위한 시설과 장비 확보, 장학금 제도 마련 등 인적·물적 시설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시행은 2019년부터로 예정하고 있다.

▲ 방통대 로스쿨 도입 법안이 지난 1일 발의됐다. 법안은 수업연한을 3년 이상으로 정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열린 로스쿨 공동 입학설명회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준영 의원은 “방통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직작인, 가사전업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해 사법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인해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방통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방통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대 로스쿨이 새로운 ‘성공의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방통대 로스쿨이 온라인을 통한 교육으로 높은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입학전형요소의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방통대 로스쿨은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통대 로스쿨 도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이하 법안 전문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원격고등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교육에서의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제3조(설치)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을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대학에 둔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 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 관계법을 적용한다.

제5조(협력대학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협력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교육시설의 이용, 인력지원 등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대학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사학위과정의 존치) 방송통신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제7조(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명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명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명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4명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직원) 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10명 이상을 둔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임교원 및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자격기준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물적 기준) 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영상강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출석수업, 실무실습 등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입학자격)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13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③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留級) 6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제적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업연한, 유급의 조건 및 제적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육과정) 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 및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출석수업

2. 실무교육을 위한 실무실습

③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및 제2항에 따른 출석수업, 실무실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졸업정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및 법조인의 수급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졸업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졸업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변호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 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졸업정원의 범위에서 선발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선발시험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③ 선발시험의 방법, 과목 및 합격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회 평가) ① 위원회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기준의 준수여부, 입학자·졸업자 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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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전도 폐지 수순인 마당에 쯧 2017-12-28 06:50:26
방통대 로스쿨 생겨서 입학정원 늘리면 지금 로스쿨 변시 합격률 높일 수 있겠네
머리 잘 썼네 하긴 지금 사태로 가다간 점점 로스쿨 변시 합격률은 아작날테니..

진짜웃기다... 2017-12-25 15:15:12
선발시험 횟수제한이라니... 정말 너무 웃기는 짬뽕이지 않아? 합격자수가 정해진 시험에 선발 시험 횟수를 제한두다니... 변호사들 기득권지키지 정말 쩐다 그치?

법대생 2017-12-12 15:42:06
법학이수 35학점, 3년 공부, 선발시험, 변호사 시험 하고
비법, 리트 통과 , 3년 공부, 변호사 시험 하고
누가 더 실력 있것냐 ?????? 한심하다

ㅋㅋㅋ 2017-12-10 10:57:50
이런데 옛날처럼 그 많은 자격증을 공짜로 달라고?? 미친거 아니냐??

1111 2017-12-08 18:57:20
그냥 사법시험으로 2000-3000명 뽑던지 사법시험 일정점수이상이면 명 수 상관없이 합격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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