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제청자 모두 판사 출신…‘서오남’ 깨졌지만...
상태바
신임 대법관 제청자 모두 판사 출신…‘서오남’ 깨졌지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1.29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청
대법원 “다양화 요구 기대 및 전문적 법률지식 등 고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자가 모두 판사 출신으로 결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시한 9명의 후보 중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60세, 연수원 15기)과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세, 연수원 18기)를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안철상 후보자는 건국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법원 내·외부로부터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05년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처분을 추후에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인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선도적 판결을 선고해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했고 2007년 암 수술 이후 복무에 장애가 없음에도 비자발적인 전역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최초로 내려 직업군인의 권리를 보장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 좌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우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노래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츼 처분을 취소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및 다문화가정의 보호,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장려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다양한 판결을 남겼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치며 쌓은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 등과 리더십도 이번 임명제청에 고려됐다.

민유숙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약 28년간 근무해왔다. 5년간의 대법관 재판연구관 근무를 통해 민사조 및 형사조의 조장을 맡아 다수의 어려운 사건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등 법률 분야전반에 걸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법원실무제요 민사 및 가사 편의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실무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이론적으로 정립, 재판 실무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고법에서 성폭력전담재판부를 담당해 유일한 여성재판장으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의 발전에 공헌하는 등 아동·쳥소년이나 여성 피해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력으로 ‘성폭령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두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민에 대한 관할 지자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학교법인과 교사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인 경각심도 제고했다. 가사소송 및 가족법에 대해서도 관련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는 등 조예가 깊다.

업무적 역량 외에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재판에서는 충분한 소통으로 당사자가 충실한 재판을 받았다고 공감할 수 있게 하고 동료 법조인과 직원들의 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평이다.

대법원은 안철상, 민유숙 후보를 임명제청한 것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사회정의 실현 및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한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이라는 대법관 임명 공식은 깨졌지만 대법관 후보자 2인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