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소방활동 보장...‘소방관지킴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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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소방활동 보장...‘소방관지킴이법’ 발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11.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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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당한 소방활동 손배청구, 국가.지자체로 한정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공무수행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 한정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18명의 의원을 대표해 이같은 내용은 담은 일명 ‘소방관지킴이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시돼 왔다.

▲ ⓒ 아이클릭아트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를 입은 자가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가려야 해 목숨을 걸고 소방활동에 매진하는 소방공무원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는 것.

▲ 소병훈 국회의원

이에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자체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 활동을 장려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이 존경하는 직업 1위로 항상 거론되는 소방관이지만, 그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피해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복지국가의 역할과 의무”라고 취지를 밝혔다.

소 의원은 “소방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민생분야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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