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쟁’ 장점 살리되 응시 횟수 제한으로 단점 개선
대입 정시 확대 및 교육감 직선제 폐지 필요성 등 지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7일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교육 혁신안을 발표해 주목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격화에 따른 양극화로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에 따라 학력과 직업이 결정된다는 비관론적 분위기 속에서 ‘헬조선’이라는 부정적인 국가관을 반영하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원인이 ‘불공정한 교육제도’에 기인한다는 것이 혁신위의 분석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위는 ‘계층 상승 희망사다리’로써의 ‘사법시험 부활’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한 로스쿨은 선발요건부터 서민에게 많은 제약이 따른다. 사립대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비싼 학비는 물론이고 선발의 중요한 수단인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에서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아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는 고졸학력자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재력과 배경이 좋은 집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른반 ‘금수저’를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들의 자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서민의 대표적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정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정 경쟁’이라는 사법시험의 장점은 살리되 사법시험의 부작용 중 하나로 지적돼 온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시 횟수’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시험 부활과 함께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개선하고 수시를 축소함과 동시에 정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혁신위는 “수능을 통한 정시모집은 학생들이 부족한 학교성적을 만회하고 객관적인 시험으로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수시모집의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높아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때문에 학종은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로까지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종이 학생들의 경쟁 및 입시부담 완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내신경쟁 격화와 고액 과외 등 사교육비 증가라는 역효과를 불러온 점도 문세시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학생의 노력과 실력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키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여 또 다른 현대판 음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 혁신위는 사학의 자율성 강화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자사고, 외국어고의 유지,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제를 도입하는 방안, 전교조 합법화 반대 및 교육의 중립성 확보 등의 의견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문재인 정권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층상승의 통로가 돼 온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정직한 노력과 실력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불공정하고 객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정사회의 핵심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이다. 자유한국당은 고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