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대안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신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한 법사위의 대안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당초 법사위 제1소위 대안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빠져 있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의원의 수정 제의로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시험 성적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마769 등, 2015. 6. 25. 선고)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가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성적을 공개해 시험 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사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포함한 4건의 법률안이 대안으로 폐기됨에 따라 이제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은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만 남은 상태다.
복수의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변호사시험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담고 있는 4건의 법안에 대한 대안법률안이 상정됐지만 순수한 사법시험 존치 내용만 담고 있는 함진규 의원의 발의안은 전체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본인답안만 열람하게 하지말고
응시인원전체답안 열람가능하도록 정보공개청구가능하도록 해야 의혹이 없지
공짜로 치러 가던 시험을 비싼학비내고 치러가면 그 정도는 요구할 줄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