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로스쿨 등 입시, 출신학교 차별금지 해야”
상태바
국민 80% “로스쿨 등 입시, 출신학교 차별금지 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11.23 15:31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교육걱정, 설문결과 “블라인드 입시 확대”

국민 80%가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같은 상급학교 입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블라인드 입시를 면접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서류 전형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학과 로스쿨 같은 상급학교 입시에서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설문참가자(전국 만19세이상 성인남녀 1,008명)는 찬성 80.4%, 반대 16.1%, 잘모름 3.5% 순으로 답했다.
 

 

“현재 정부는 대학과 로스쿨 입시에서 서류전형에서는 출신학교를 가입하게 하고 면접과정에서만 출신학교를 가리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5.7%가 서류·면접 모두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면접만 적용 19.1%, 서류·면접 모두 미적용 9.6%, 잘모름 5.6%에 그쳤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와 대교협에서는 대학과 로스쿨 등의 상급학교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일반고가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80.4%의 국민이 찬성했다는 것은 학교의 이름에 따라 지원자의 학업능력이 왜곡되게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의 입시 영역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교육걱정은 “면접에서만 출신학교를 가리고 지원서류에서는 출신학교를 심사할 수 있다면, 지난 2016년 모 로스쿨의 출신학교 등급제 파문에서 겪었듯이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조사결과에 의미를 뒀다.

사교육걱정없은세상은 2016년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범국민 운동을 진행,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와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유사한 차별금지법률안 3건도 발의된 상황이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81.5% 찬성

사교육걱정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은 ‘입시’와 ‘취업’을 포함한 고용 전반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가림으로써 특정 학교 출신에 대해 우대와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1.5%가 찬성했고 13.5%는 반대, 5.0%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다.
 

▲ ↑ 이상 그래픽 제공: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또한 현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75.7%, 학력에 따른 채용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68.6%가 찬성하는 등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구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매해 진행하는 교육여론조사의 2016년 결과에서도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89.5%,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91.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걱정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5% 이상의 시민이 입시와 고용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서 확인됐지만 고용정책기본법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금지돼 있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 성격에 그쳐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로 국민이 더는 고통 받지 않도록 시급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d 2017-11-29 10:31:28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들어간 사람은 뭐지.
당연히 대학도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된다고 봄.
다만,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되고.

ㅇㅇ 2017-11-24 12:21:14
로스쿨은 서류원서 때부터 출신학교 블라인드하라!! LEET, 어학성적, 논술 등으로 뽑아라!!

ㅇㅇ 2017-11-23 20:05:39
입시에서 나이 학교로 차별하는건진짜문제인거같네요
근데 사실법조계의가장큰문제는 입시보다
들어간후 인맥과 학맥이 부조리하게 취업을 결정하는게 심각한거같은데

김원균 2017-11-23 16:51:22
아직도 부모직업 쓰면 프리패스냐?

최상진 2017-11-23 16:50:49
30살 넘으면 안 뽑는 로스쿨 시발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