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조문판례중심 도해민법
상태바
[신간] 조문판례중심 도해민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1.10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험생들의 에베레스트 민법, ‘도해민법’으로 정복한다

‘조문·판례’ 중심으로 체계 잡기부터 암기까지
도표로 관련 논점 및 판례 
‘한 눈에’​ 비교·정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민법은 법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 대부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첫 손에 꼽히곤 한다.

처음에는 방대한 분량에 겁을 먹게 되고 공부를 시작하면 그 방대한 분량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어떤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게 된다.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암기하고 또 다시 읽고 암기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처럼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채 혹은 에베레스트와도 같은 존재인 민법을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나왔다.
 

‘조문판례중심 도해민법’은 기본서 목차에 따라 관련 논점을 도표로 만들어 비교·정리해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성했다. 다만 일부 파트는 수험적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본서 목차에 따르지 않고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을 고려해 배치했다.

예를 들어 기본서에는 지상권 파트에 있는 관습법상 지상권과 저당권 파트에 기술된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실제 시험에서는 함께 출제된다는 점을 반영해 지상권 파트에서 함께 비교 및 정리했다.

또 공동소유에서 공유와 함께 기술되는 총유와 합유가 시험에 출제될 때는 합유는 조합과 함께 출제되고 총유는 비법인사단과 연계해 출제되고 있어 합유는 조합과, 총유는 비법인사단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수험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과 판례의 이해 및 암기다. 이론 공부도 조문과 판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문판례중심 도해민법’은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승진시험, 법원 공무원시험 등에서 실제로 출제되는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논점들을 도표를 통해 비교·정리해 수험생들이 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판례는 2017년 9월 대법원 주요 판례까지 모두 반영했고, 인용된 판례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판례번호도 표기했다. 비교해야 할 판례와 동지 판례를 풍부하게 반영한 점도 수험교재로서 ‘조문판례중심 도해민법’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은 나무와 숲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하는 과목이다. 이를 위해 ‘조문판례중심 도해민법’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체 개요를 먼저 도표로 정리한 후 세부 내용을 정리해 유기적인 공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문판례중심 도해민법’은 필기용 법전에 깨알같이 관련 논점이나 판례를 정리해 만드는 단권화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고, 유기적인 공부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민법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