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의 만남] '민법론Ⅰ·Ⅱ' 저자 김재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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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 만남] '민법론Ⅰ·Ⅱ' 저자 김재형 교수
  • 법률저널
  • 승인 2004.10.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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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론이 현실을 만나는 접점…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 창구"



김재형 교수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 숙고를 거듭하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법학도에게 필요한 소중한 덕목이다"고 말했다.  


"'민법론Ⅰ·Ⅱ'는 민법에 관한 논문이나 판례연구 등을 모아서 낸 것입니다"

서울대 법대 김재형 교수가 최근 '민법론Ⅰ·Ⅱ'(박영사) 2권을 한꺼번에 내 화제다. 저자는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글을 모아 펴낼 것인지 적잖은 고민 끝에 제1권에서는 주로 민법총칙과 물권법에 관련된 글 13편을 묶었고, 제2권에서는 주로 채권법에 관련된 글 15편으로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책이 관심을 끄는 것은 판례연구가 눈에 띄고 많은 판례를 인용한 것에서 보듯 실무 경험에다 법이론을 통한
민법의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1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민법학 부교수로 재임중인 그는 "민법은 그 범위가 방대하여 공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나 논문 또는 판례가 많이 쌓여 있어서 더 이상 새로이 연구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그러나 민법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이 책에서도 다룬 주제는 민법의 기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민법의 새로운 문제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저자는 민법을 지탱하는 세 기둥이 있다고 말한다. 소유와 계약과 가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인격이라는 가치가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 그는 민법은 그 역사가 오래돼 축적된 양도 많고 현재에도 수많은 문헌이나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도 민법의 기본틀은 오랜 세월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기본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저자는 "민법은 법전과 체계 속에 고정되어 있는 틀이 아니다. 민법의 안팎에는 상상력으로 채워야 할 많은 공간이라며 법학적 상상력은 문학적 상상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도 변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법이 세상살이를 규율하는 것이라면 세상살이의 변화를 따라잡아야 하는 것이 법"이라며 "그래야만 법이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 속에 침잠하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책에 판례연구가 눈에 띄고 많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법이 현실을 규율하는 실제 모습을 인식하여야만 법의 참뜻을 알 수 있다"며 "학부 시절에 교과서만으로 법공부를 하다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야 판례를 읽기 시작하였는데, 실제 분쟁에 법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은 내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와 법의 새로운 모습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판례는 이론이 현실을 만나는 접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 하나의 중요한 창구가 된다"며 "추상적인 법이론이 자기 발전의 논리에 따라 발전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법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법이론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부터 판례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대학강의에서도 판례가 중시되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법이 46년만에 민생과 직결되는 130여개 주요 조항을 손질하는 것으로 민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 있는 전면적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저자의 '민법론'에도 개정안과 관련된 글이 수록되어 있다. 민법개정안에 대해 김 교수는 "민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하여 오류를 발견하여 시정할 수도 있고, 법률이 개정된 후에 해석의 지침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독자의 입장에서 책을 보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점에 대해선 그는 "법공부를 할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법학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열심히 익혀서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부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교수는 "시험이 눈앞에 닥치면 책을 꼼꼼하게 읽기 힘들다. 그래서 시험과 좀 떨어져 있는 시간에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여야 한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철저하게 공부를 하여야 한다. 그것이 쌓이다보면 스스로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래야만 법공부에 흥미를 갖고 덜 지루하게 시험공부를 할 수 있다. 시험에 운이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운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따른다.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자 그는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과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매우 우수하다는 생각을 한다. 학생들 수준이 설령 선진제국에 비하여 떨어진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가르치는 쪽에 있는 것이지,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르치는 쪽은 단지 교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과 정부를 포함한 교육제공자를 말하는 것이다. 도서관 등 연구 및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법론 Ⅰ
김재형 지음/박영사/530면/25,000원
민법론Ⅱ
김재형 지음/박영사/535면/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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