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법무법인의 부실 대리, 국민에 피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특허청이 법무법인의 상표등록출원 신청을 무효처분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하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변호사업계의 상표등록출원 추진에 대한 변리사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1일 법무법인의 상표등록출원 대리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변호사에게 ‘특혜’로 주어지는 변리사 자격증을 이용해 무리한 직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이번 성명의 배경이 된 것은 특허청의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을 둘러싼 소송이다. 특허청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도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 출원을 대리하면 변리사법에 따른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이 있는 소속 변호사를 통해 상표등록출원 의 대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변리사회는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 시도는 변호사 만능주의에 바탕을 둔 변호사의 오만과 독선이며 타 전문자격사에 대한 존중과 상생을 위한 협력 대신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소송의 원인이 된 해당 법무법인의 상표 출원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변리사회는 “소송의 발단이 된 법무법인의 상표출원은 그 출원서 형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매우 부실했고, 법무법인은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을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한 것도 모자라 이를 지적하는 특허청의 정당한 행ㅈ어처분에 대해 변호사의 권리 침해를 운운하며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같은 출원을 대리한 법무법인 소속의 자동자격 변리사(변호사)는 문제의 상표출원을 한 후 곧바로 변리사 휴업을 함으로써 정작 특허청의 행정처분 당시에는 출원대리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자 핵심 요소로 부각되며 관련 전문성과 전문자격사로서의 사명감이 더욱 더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변리사법에 규정된 대리인도 아닌 법무법인이 상표등록 관련 대리 업무를 한다면 우리나라 지식재산 시장 전체의 역량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결국 법률소비자인 기업과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변리사회는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무분별한 직역 확대와 타 전문자격사의 직역에 대한 침탈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타 전문자격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법무법인의 상표등록출원 대리를 저지하기 위해 변리사회는 상고를 비롯해 위헌심판제청 추진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