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부정입학, 명백한 잘못”
로스쿨 입시관계자 직무유기 등으로 함께 고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재직 중인 경찰들의 ‘편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과 솜방망이 처벌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 재직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뤄져 주목된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준비생들)은 “지난 12일 경찰 신분으로 올해 로스쿨에 편법 입학한 성명불상 7인과 이들을 선발한 로스쿨 입시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7명의 경찰 신분의 신입생들의 경우 사립 로스쿨은 업무방해죄, 국립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사시준비생들의 생각이다. 로스쿨 입시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사립, 국립 여부에 따라 각각 업무방해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사시준비생들은 “성명불상 7인을 비롯한 로스쿨 입학자들의 구체적인 신상은 검찰이 교육부에 요청하면 제공할 것이라는 교육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았다”며 “대검찰청의 이번 고발사건을 포함해 사시준비생들이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춘천지검, 전주지검 등 4개 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지침을 하달해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경찰 재직자의 로스쿨 편법 진학 문제는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현행법상 경찰 현행법상 재직 중인 경찰은 휴직 등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 로스쿨의 교육기간이 3년인데 반해 경찰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연수휴직은 최대 2년이기 때문이다. 결국 로스쿨 교육을 마치기 위해서는 육아나 간병 등 다른 명목으로 1년을 더 휴직해야 하고 이같은 편법이 문제시 된 것.
하지만 지속적인 논란과 사회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찰 재직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경찰청의 솜방망이 징계와 로스쿨 입시에 부적합한 자들을 입학시키는 로스쿨의 도덕적 해이, 로스쿨의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의 감독 부실의 총체적 산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학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현행 법조인력양성제도 로스쿨은 실패했다”며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경쟁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지난달 19일 교육부에 로스쿨 부정입학자들과 이들을 선발한 입시관계자들에 대한 입학취소와 징계를 명령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청 스스로 로스쿨 부정입학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징계를 한 만큼 교육부도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