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로스쿨 단상(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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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로스쿨 단상(斷想)
  • 김영철
  • 승인 2017.09.29 12:21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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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에 로스쿨 9기생이 입학했고 6번째 변호사시험이 치러졌으므로, 내년이면 로스쿨 출범 10년째이다. 도입초기부터 지금까지 갖가지 이슈로 로스쿨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6년을 전후하여 전국법과대학장 협의회장으로서 로스쿨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다음해 7.3. 로스쿨근거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일조한 한 사람으로서 소회가 없을 수 없다. 이 기회에 로스쿨을 둘러싼 몇 가지 논란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웃 일본의 로스쿨 실패사례에 비추어 우리 로스쿨도 곧 소멸될 운명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다. 일본은 로스쿨 출범 시에 이른바 ‘준칙주의’라 하여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어 신청하면 모두 인가해 주되, 향후경쟁을 통하여 도태되다가 최종적으로는 합계정원 4,000명 정도규모의 로스쿨만 살아남을 것을 예정하여 설계하였다. 결국 합격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로스쿨이 생겨나고, 정원미달 학교가 늘어나 자진 폐쇄하는 로스쿨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처음부터 예상한 것이고, 섣불리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금은 단지 불량 로스쿨이 도태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인가주의’를 채택하여 엄격한 심사 끝에 25개 학교에만 로스쿨 인가를 내주었고, 각 로스쿨이 경쟁하며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로스쿨의 정원미달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법학적성시험 응시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로스쿨 조기소멸론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시장의 신뢰를 얻은 결과라 볼 수 있다.

둘째,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이른바 ‘흙수저’가 법조인이 되는 구조, 즉 ‘개천에 용나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다. 과거에는 우수한 인재가 집안형편 때문에 고등교육을 못하였으나 독학으로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개천용’이 간헐적으로 생겨났다. 오늘날은 극빈자 자녀에게도 전액 장학제도 혜택이 주어지므로 의지가 있는데도 대학을 못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흙수저’ 대졸자가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형제도 외에도 정원 5%의 특별전형제도가 열려있으며, 각 로스쿨이 학생 납부금의 40%가량을 장학금으로 배정하여 이들에게 우선 지급함으로써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경로가 달라지긴 해도 ‘개천용’이 날아오를 길은 아직도 열려있다.

셋째, 로스쿨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수요에 맞는 법률가를 배출하여 사회구성원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각에는 동의한다. 그리고 개업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변호사 수가 어느 정도라야 적정한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주의 사회로 변신하려면 판사, 검사, 변호사, 정치인, 공무원 등 정부나 공적영역, 전통적 직업군의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일반회사 사원, 공공서비스 분야 법률전문가 등 민간영역에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아직도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어떠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는지를 보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의 경우에 변호사 자격취득 후 활동을 시작하여 10년 정도를 지켜보아야 그 공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합격자 수 조정문제는 그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넷째, 로스쿨 교육이 부실하여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에 너무 쉽게 통과한다는 시각에 관해서다.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치러봤고, 로스쿨 출범 시부터 지금까지 법학교육을 시켜 온 법조인 겸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 로스쿨과정 3년은 법학부 4년보다는 짧지만 미국의 로스쿨 LLM 1년보다는 길고 정규과정 3년과는 같다. 사법시험과 비교할 때 사시 1차에 해당하는 선택형 과목 수는 훨씬 늘어났고, 사시 2차에 해당하는 사례형 과목도 만만치 않는데다, 사시에 없는 기록형 시험도 전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수들은 이 엄청난 분량의 과목을 기초, 심화, 실습의 단계로 나누어 심도 있게 교육하느라 피나는 노력을 하고, 학생들도 이에 상응하여 촌음을 아껴 공부한다. 최근의 합격률이 50%에 머무는 현상도 ‘열공’을 자극한다. 수년간 축적된 통계에 의하면, 어느 로스쿨을 가리지 않고 학교성적이 우수한 자가 로스쿨 시험에도 쉽게 통과함은 공통현상이다. 종래 대학 재학생이 학교수업을 등한시하고 산사 등에서 혼자 시험을 준비하던 풍조가 로스쿨 하에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국민 서비스를 잘 하는 법률전문가가 되려면 풍부한 법률지식 외에도 상대방과의 소통 및 설득능력, 법문서 작성능력, 법정 활동능력 등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로스쿨의 사명은 학생들이 로스쿨 수료 후 이러한 종합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초적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러한 능력의 완성은 사회에 나가 일하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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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17-10-27 13:07:24
로스쿨 교수들은 열이면 열 하는 소리가 똑같은지

ㅇㅇ 2017-10-12 17:10:35
미국 로스쿨 3년인데요....

ㅇㅇㅇ 2017-10-10 03:24:33
로스쿨 부러워서 심술부리는 애덜

1111 2017-10-06 20:08:22
차라리 사법시험 존치하고 절대평가로 뽑는건 어떨까요?

김용찰 2017-10-06 17:56:03
사법시험에서 없었던 판사.검사 임용에

로스쿨이 생기고 부터는 실력 없는 사람들도 임용되는 우연이 생겼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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