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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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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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부상대로 승소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사면대상자 명단과 사면이유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민변은 알선수재와 세금포탈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와 김우석 전 내무부장관 , 황병태 의원 등이 지난해 8월 사면되자 사면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법무부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국민은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비판할 권리가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관련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사면 등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권력형 부정부폐, 선거사범 등에 대해 이뤄진 경우가 많아 엄정한 법집행과 준법정신을 훼손시켰다는 비판도 많고 사면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정행위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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