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취득증명서 접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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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증명서 접수 FAQ
  • 법률저널
  • 승인 2004.09.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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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차로 오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를 사전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전 접수를 앞두고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접수 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을 알아본다.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였음이 명백한 4년제 일반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 :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졸업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해도 된다.


--사전 접수를 받는 이유는.


△2006년도에 갑자기 시행할 경우 응시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학교측의 준비가 부족한 경우 등이 예상되므로 사전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사전접수를 하여 소명이 된 경우에는, 향후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응시자의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소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 접수는 이번 밖에 없나.


△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사전에 받는 것은 이미 학점을 이수한 수험생들의 편의와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내년에도 몇 차례 더 사전 접수를 받는다. 내년 일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향후 공지할 예정이다.  


--법대에 재학중인 경우와 학점 제한에 대해.


△해당 대학장 발급의「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점은 낙제 점수만 아니면 가능하다.


--부전공 이수자의 학점취득 증명방법은.


△소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였음이 명백한 일반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학사 학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직 35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현재 받고 있는 학점이수 소명서류 사전접수는 이미 35학점을 이수한 수험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35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응시자는 사전접수를 할 수 없다. 내년까지 35학점을 취득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내년 사전접수 기간이 정해지면 접수하면 된다.


--계절학기 때 법학개론이나 법 관련 교양 과목도 학점으로 인정되나.


△해당 학교장 발급의「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등 소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미국 로스쿨에서 미국법, 또는 국제법 관련 수업을 들은 것도 인정되나.


△인정되지 않는다.


--2005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의 학점들까지 합산이 될 수 있는지. 


△응시원서 접수시까지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사실을 소명할 수 있으면 된다. 다만, 여러 법학과목 이수기관에서의 취득 학점을 합산하여야 하는 응시자, 중복과목인지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힘든 응시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응시자들은 사전심사를 통해 응시자격 유무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비법대생으로서 4년제 대학에서 법학과목의 일부를 이수하고 독학사 2단게에서 일부학점을 취득하여 합산하여 35
학점이 되는 경우도 학점 인정이 되는지.


△중복과목이 아니라면 합산하여 35학점이면 되고, 소명서류 2장을 제출해야 한다. 독학사 시험을 일부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고, 한국교육개발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독학사 취득자의 경우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독학사 학위취득 증명서와 과목합격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02-507-04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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