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스쿨 설치대학에 법학부 부활해야 법학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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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로스쿨 설치대학에 법학부 부활해야 법학이 산다
  • 법률저널
  • 승인 2017.09.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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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대한변협회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는 올해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체제로 일원화되면서 역할이 막중해진 법학전문대학원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개선해 갈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해 신규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1,600명에 이르고 있어 우리 사회가 계속적으로 법조인 배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법학부 부활 및 결원보충제 폐지, 야간 로스쿨 제도 도입, 점진적인 입학 정원의 감축을 전제로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다양하고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제49대 대한변협 집행부는 올해 출범 후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 법률지식 문제 출제, 교원 1인당 학생비율 증가, 연간 12학점 이상 배정, 필수 35학점 이상 책정 등 현행 교육부의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개선안을 내놨다. 이은기 교수의 여러 제언 가운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대학 학부의 부활이다. 우리도 본란을 통해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법학부 부활을 줄곧 주창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일종의 직업학교여서 법학이라는 학문발전의 원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법학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가 전체 2116명 중 법학 전공자는 28.1%(594명)에 불과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입학생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법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71.9%(1522명)로 법학사 출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09학년도 34.4%에서 출발한 법학사 비율은 2010학년도 37.7%로 뛰어 올랐고 2011학년도에는 대폭 상승해 49.1%로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012학년도에는 54.1%로 과반수를 넘어섰고 2013학년도에는 55%를 넘어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2014학년도 49.4%, 2015학년도 44%, 2016학년도 36.5%, 2017학년도 28.1%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제는 ‘비법학 쿼터제’가 아니라 ‘법학 쿼터제’를 둬야 할 판이다. 법학사 쿼터제는 로스쿨로 전환하지 못한 법과대학에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다. 나아가 법학사의 저변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 법과대학체계에서도 90% 이상의 졸업생이 법조계 이외의 직업을 가져왔고 우리 주변에 변호사이외의 법률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도 수없이 늘어나 있다. 변호사 업무와 유사한 직역, 즉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부동산중개인, 손해사정인 등의 업종도 있다. 그런 점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조인 양성과는 별개로, 학문 자체로서 시대상황에 맞는 한국의 법문화 향상 및 이론연구개발 등 기초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을 위한 법학학사학위과정의 존속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의 철학적, 역사적, 이론적, 윤리적 토대를 탐색하고 현실의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연계시키는 기초법학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학사학위과정의 법학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리트 시험도 사법시험처럼 법학과목을 일정학점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을 부여하자는 이 교수의 의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9∼12학점의 법학과목을 이수해야만 리트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리트에 리걸 마인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학지식을 묻는 문제도 일부 출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습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로스쿨에서 굳이 법학실력 평가를 외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화학, 생물 등 관련 기초학문을 측정하듯이 로스쿨에서도 법학에 대한 기본적성을 검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헌법, 민법, 형법 등 기초법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 법학능력을 검정하게 될 경우 교육의 수월성, 부적응자 예방, 법학의 심화, 양질의 법조인 양성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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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 2017-09-10 14:24:47
로스쿨에 법학부 부활시킬거면 로스쿨 폐지를 하는게 맞겠지뭐 저거 만들면 결국 지방로스쿨인가대는 자기네 법학부를 쿼터채우기용으로 써먹을거고, 나머지는 그냥 대학 나눠먹기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겠지

개선안 2017-09-09 18:22:19
법대 학부체제로 하되, 학부졸업시험을 치르고, 거기서 일정자격이 되는 자에게 졸업장과 변호사증 주면 끝날일이다.

로스쿨 2017-09-09 09:38:41
유사 법조인 시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과 로스쿨이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 결국 10년 정도 로스쿨 해보니깐 법대 체제가 좋았다는 걸 로스쿨 교수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것이 되었다.

에혀 2017-09-09 09:34:08
로스쿨 잘못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논문이로군.

eoqus~ 2017-09-08 21:28:13
일본은 없애지 않은 법학부를 없앤 "큰그림"이 뭔데??
입으로는 지가 공익을 무지하게 신경쓰는양 나불나불 거리지만 니 진심은 이거잖아
로스쿨 입시에서 법률지식을 물으면 법학 실력자들이 로스쿨에 들어올꺼고 그러면 너의 변시 합격은 더 어렵겠지
그러면서 뭐?? 밥그릇 챙기기?? 스스로에게 좀 솔직해져라ㅉㅉㅉ
니가 좋아하는 시장경쟁원리로만 따지면 사법시험존치(연수원 교육비 자비부담)가 가장 적합한거 아니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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