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금 부정수급 ‘필요적 몰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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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금 부정수급 ‘필요적 몰수’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9.01 16: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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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4대 4 팽팽한 의견 대립…위헌정족수 미달
합헌 의견 “한정된 예산으로 탈북주민 지원 공익 크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북한이탈주민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이를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33조 제1항 중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탈북 일자보다 5년 뒤에 탈북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자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7회에 걸쳐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2천360만원을 지원받으나 부정수급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서 지원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원금의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북한이탈주민법 제33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했다.

부정한 방법의 불법성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몰수 및 추징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즉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이에 대해 8명의 헌법재판관이 4대 4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으나 위헌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며 합헌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관해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되고 법 소정의 지원을 받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이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재물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재량 일탈 여부의 판단에서는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결정과 보호 및 지원 단계에서 인도주의에 입각해 북한이탈주민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금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지 않으면 일단 보호대상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짓 자격을 만들어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지원금 부정 수령의 차단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므로 사용된 방법의 불법성 정도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하도록 해 재량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심판대상조하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에 한해 몰수·추징하는 데 그치고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경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에 비해 책임이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부정했다.

이에 반해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북한이탈주민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이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법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탈북초기기에 이뤄지는 정착지원금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과 관련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필요적 몰수·추징이 아니라 법관이 다양한 정상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몰수·추징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임의적 몰수·추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위헌 판단의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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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2017-09-01 23:31:49
아니 저게 저렇게 팽팽히 갈려? 부정수급이면 당연히 몰수해야지 별ㅡㅡ 헌재 좌성향 너무 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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