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선변호인 제도, 변호사 78%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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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선변호인 제도, 변호사 78% ‘불만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8.29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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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선 ‘낮은 보수’…국선전담 ‘과중한 배당’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등 ‘반대’ 우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열의 여덟이 현행 국선변호제도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913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응답을 집계한 결과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불만족 의견이 78%의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으며 만족한다는 의견은 21%에 그쳤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선정하는 일반국선변호인과 법원에 고용돼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인으로 나뉜다.

일반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는 “보수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정 및 배당절차가 자의적이다” 35%, “국선전담변호인이 지나치게 많아 일반 변호사의 국선사건 수임이 어렵다” 33%, “재력 있는 자가 악용할 수 있다” 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에 대해서는 “사건 배당수가 과중하다”가 19%를 차지했고 “재력 있는 자가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15%의 분포를 나타냈다. 또 “사건 배당절차가 자의적이다”는 의견은 14%, “보수가 너무 낮다”는 의견은 10%를 기록, 일반국선변호인에 비해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에 대한 불만족 의견은 다소 분분한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각 제도에 만족하는 이유는 일반국선변호인 제도의 경우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이 13%로 가장 많았다. 국선전담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관리 및 감독하는 현행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반대’ 60%, ‘찬성’ 19%로 부정적인 의견이 크게 우세를 점했다. ‘모르겠다’는 의견은 찬성과 같은 19%였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법원의 선정·관리·감독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는 “심판기관인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관리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반한다”가 45%, “변호사가 관리기관인 법원의 눈치를 보게 된다”가 41%,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가 33%의 지지를 받았다.

찬성 입장에서는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가 12%, “예산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가 9%, “국선변호인 업무수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가 5%의 비율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실시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에 대한 의견은 다른 설문에 비해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단계 및 제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분포는 ‘반대’ 42%, ‘찬성’ 34%, ‘모르겠다’ 22%였다.

반대 이유는 “일반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24%로 가장 많았고 “법원의 편의적 운영을 위한 편법이다” 24%, “변호사가 관리기관인 법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실질적 변론이 어렵다” 23%, “논스톱 국선변호인 심사 및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 18%, “이해관계자인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11%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찬성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견으로 24%의 비중을 보였고 “법적 조력의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다” 22%, “구속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19% 등의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의 ‘국선변호 리걸클리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국선변호 리걸클리닉’은 법원이 교육적 가치가 큰 국선 사건을 로스쿨 리걸클리닉에 배정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로스쿨 교원(실무경력교원)이 국선변호를 하며 이를 로스쿨생이 보좌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찬성’과 ‘모르겠다’는 의견은 각각 30%, 17%로 집계됐다.

‘국선변호 리걸클리닉’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건 당사자가 숙련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가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 “실무경력교원의 사건 수임 허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26%, “일반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사건을 수임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부 국선사건마저 로스쿨 리걸클리닉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26%, “법원이 관리하는 한 당사자주의에 반한다” 27%, “실무경력교원이 국선변호를 위해 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회비납부의무와 공익활동 의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5% 등의 이유도 ‘국선변호 리걸클리닉’을 반대하는 이유가 됐다.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실제 사건을 통해 실무교육 역량이 강화된다” 26%, “실무경력교원의 실무감각을 지속시켜 실무교육을 하게 된다” 18%, “공익사건의 배당 및 발굴과 수행이 가능하다” 11%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대한변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선변호인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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