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部 "보험모집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아니다" 유권해석
상태바
勞動部 "보험모집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아니다" 유권해석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30일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국적으로 45개사 30만명에 달하는 보험모집인으로 구성된 전국보험모집인노조와 전국보험산업노조가 노동조합을 설립을 위해 각각 서울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서울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노동부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여부의 질의를 했었다.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출·퇴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없고 활동구역 등 근무장소에 대한 통제가 없으며 보험모집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모집인이 지급받는 수당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연동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세법상 갑근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도 있으며, 보험모집인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수당삭감 및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견책·징계 등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고 보험모집인이 겸업이 가능, 특정 회사에 전속돼있지 않다는 등 노동부로서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특히 노조설립이 인정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의 경우 활동장소가 정해져 있어 근무장소가 통제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위반한 경우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회사에 전속돼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험모집인과는 조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