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36명 승진·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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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36명 승진·전보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7.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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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 본격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7일 대검 감사급 이상 간부 36명을 승진 및 전보하는 내용의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 동안 발생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하여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검찰의 당면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

이번 인사 방향에 대해 법무부는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의 능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인사내용을 보면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5석에는 사법연수원 19기 2명, 20기 3명을 승진시켜 법무연수원장에 김오수 서울부부지검장이 , 서울고검장에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대구고검장에 황철규 부산지검장이, 부산고검장에 박정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광주고검장에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고검장급 보직에 보임되지 않은 19기 검사장도 일선 청 지휘 보직에 배치하여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검사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대검검사급 보직 감축 논의와 관련하여 대전고검 차장검사 및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위를 공석으로 유지했다.

또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승진 적격 심사를 거쳐 고검검사급 검사 중 22기 3명, 23기 9명을 새롭게 발탁하여 대검 검사급 보직에 보임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사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실히 실천하겠고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는 법무·검찰의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정과제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검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국장을 모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고 8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 실․국장 중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를 보임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에서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춘천지검장으로 발탁했다. 이는 역대 2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 사례다. 이러한 조치는 새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 및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하여 검찰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검찰 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 19기 검사장의 용퇴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의 안정도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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