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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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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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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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조성사업 협조 등 청원에 대한 관할군부대장의
부동의 민원회신 위헌 헌법소원 각하"
(2000. 10. 25. 99헌마458)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납골당조성사업에 관하여 관할군부대장에게 검토 및 협조 청원을 한 것에 대한 관할군부대장의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원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해야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고, 결과회신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육군 모부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신소유의 땅에 1999년 5월 18일 납골당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도지사에게 그 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이 납골당조성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납골당조성사업에 관한 청원'을 피청구인(부대장)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는 부대 철조망을 연하여 200m 이격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바 탄약안전거리 밖이라면 부대 울타리 옆이라도 납골당 등의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탄약안전거리 이내라면 중간에 산 능선이 있더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납골당 조성사업은 법률상 불가능하며, 군사보호구역내에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부지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대한 보상 역시 현행법상 방안이 없다는 내용 등을 동년 6월 14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을 통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은 이 사건 부지 위의 납골당설치허가에 관한 청구인의 동의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리고 수용이나 보상없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이고 또한 인근의 천주교 수련원시설의 설치 허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청구인을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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