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스쿨제도 2008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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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로스쿨제도 2008년 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04.09.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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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법시험과 병행…1천200백 내외 선발

사개위, 이르면 20일 로스쿨 최종안 확정




로스쿨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법무부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로스쿨 도입은 이제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사개위 규칙은 안건에 대해 출석 사개위원의 2/3 찬성을 얻으면 단일의견으로, 이 기준에 못미치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별도로 기재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토록 하고 있다. 20명의 사개위원중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현상황을 감안하면 로스쿨 단일안 마련이 확실시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6일 전체회의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안은 로스쿨 도입방안의 사실상 최종판으로서, 관심을 모았던 도입시기 및 입학정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변호사 자격시험으로의 전환= 로스쿨 첫 신입생 모집은 2008년께 이뤄지고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이후에도 5년간 현행 사법시험이 병행된다.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실무연수는 변호사시험 합격후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각 직역별로 나누어 실시하게 된다.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은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현재의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 변호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을 8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천200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같은 제한된 입학정원은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와 거리가 먼 ‘무늬만 로스쿨’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은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 15명 또는 1대 12명 이하 △전임교수 20명 이상 △전임교수 중 20% 이상이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 등이 제시됐다. 로스쿨이 도입되더라도 각 대학에 설치돼 있는 법학부 과정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로스쿨이 설립되는 종합대의 법학부는 폐지하도록 한다.


입학자격과 입학시험= 로스쿨의 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다. 또 다양한 학부 전공자의 입학을 위해 학부에서 비법학전공자의 비율이 최소한 30%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입학생은 학부 성적과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개인의 특별한 경력 및 능력, 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하되 법학부 졸업생 선발비율과 응시횟수는 제안받을 전망이다.


교육과정과 교육비용= 교육은 원칙적으로 6학기(3년)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해당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비대여 및 장학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상태도 로스쿨 인가심사시 고려대상의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로스쿨 수나 지역별 안배 등에 대해서는 사개위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 별도로 의견서에 기재하진 않았다.


향후 일정= 사개위는 가급적 20일 전체회의 전까지 대법원 개선안의 보완의견과 로스쿨 반대위원들의 개선안을 마련한 뒤 빠르면 20일, 늦어도 차차기 전체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개위를 통해 마련된 로스쿨 도입 단일안이 대법원장에게 건의되면 대법원장은 사개위의 뜻을 감안, 그동안 각종 논의 주제의 결론을 집약한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사개위의 공식활동은 종료되지만 대법원은 사개위 후속 조직으로 사개위 추진기구를 새로이 출범시켜 구체적인 시행안 준비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별도로 국회가 독자적인 입법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은영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이미 로스쿨 도입 법안을 마련중인 상황에서 사개위 최종결론이 로스쿨 도입으로 모아지면 더이상 기다릴 필요없이 입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로스쿨 도입안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 지 변수는 남아있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관련법과 사법시험 관련 법률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한 만큼 실무적인 역할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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