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친인척 신상기재 사례 고의 축소 의혹
상태바
교육부, 로스쿨 친인척 신상기재 사례 고의 축소 의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19 12:22
  • 댓글 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시준비생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등 형사고발
교육부 발표 내용과 법적검토요청서 기재 내용 차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에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했는지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고의적으로 축소·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19일 로스쿨 자기소개서 전수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축소·누락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과 장학학술지원관을 증거은닉죄 등으로 지난 13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3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 등을 기재한 사례는 24건이었고 그 중 부모의 직업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에 ①24건의 사례가 적발된 각 로스쿨별 입학자 수, 기재사례의 내용 및 유형 등에 관한 정보와 ②24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모의 직업을 암시적으로 기재(법전을 읽고 계시는 아버지 등)한 각 로스쿨별 입학자 수 및 지재사례의 내용 및 유형 ③친인척 등의 신상기재금지가 사전에 고지됐음에도 이를 위반한 학생을 입학시킨 로스쿨의 실명 ④자기소개서의 신상기재여부와 합격간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각 로스쿨로부터 실질반영방법 및 비율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에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 기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고의적으로 축소·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①②④에 관해서는 정보부존재 결정을, ③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의 처분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진행중 교육부는 ①에 대해 부분정보공개로 입장을 바꿔 기재사례는 비공개를 유지하면서 로스쿨별 입학자 수는 공개했고 ④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②③은 비공개 처분을 유지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①의 친인척 기재사례가 적발된 로스쿨은 총 14개교로 이 중 입시요강에 신상기재 금지가 고지된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곳이었으며 미고지된 곳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였다. 전남대는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신상기재 금지가 고지된 로스쿨에서 이를 위반하고도 입학한 사례는 8건이었다.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가 공개한 내용 중 ④항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교육부가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관해 외부법률자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한 내용과 외부법률자문기관의 답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외부법률자문 기관에 자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공개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당초 발표한 전수조사결과와 외부법률자문 기관에 자문을 요청한 내용과의 사이에 다른 점이 발견됐다는 것.

교육부는 14개 대학에서 24건의 신상기재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5건에 부모의 직업 등을 추정·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며 신상기재 금지를 고지한 대학은 6곳, 건수는 8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외부법률자문기관에 대한 법적검토요청서에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직장명과 직위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례’가 26건이었다고 명시돼 있고 ‘실태조사결과 자기소개서 등에서 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명을 기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구체적 기재사례 26건 중 신상기재 금지를 고지한 사례는 8개 대학, 10건’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는 것이 사시준비생들의 설명이다.

사시준비생들은 이들 자료 사이의 상이점을 근거로 교육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축소했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법적검토결과 2건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제외시켰고 신상기재로 인한 처분 기준은 구체적인 직위, 직장명 기재여부 및 특정 가능성이기 때문에 ‘법전을 읽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은 사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답변했다. 친인척의 신상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사례에 관한 통계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교육부의 답변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법적검토요청서에 포함된 2건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결과 발표에서는 제외시켰다는 답변은 신뢰할 수 없고 자기소개서에 친인척의 직장명이나 직위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든 추상적으로 기재하든 심사위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큰 차이가 없다”며 비판했다.

또 추상적 기재사례에 대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다시 전국 25개 로스쿨의 전수조사해야 하므로 힘들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업무부담보다 로스쿨의 부정입학과 관련된 의문점 해소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 관계자 등을 증거은닉죄로 형사고발과 동시에 앞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한 한양대 및 인하대 로스쿨 입시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적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행시생 2017-06-19 12:56:50
ㅋㅋㅋ 로스쿨은 마치 양파와도같은듯 ㅋㅋㅋㅋㅋ일개 수험생들이 털어도 먼지가 날정도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털면 끔찍할듯 ㄷㄷㄷ

로육부 2017-06-19 13:19:07
이게 나라냐? 이러니 교육부 없애자는 말이 나오지 교육부야 이럴거면 법조인 양성에서 손 떼라. 진심 한심하다.

병신들 2017-06-19 12:54:35
로스쿨 비리나 부정은 고치면된다더니 도대체 한게 뭐가있냐감독기관인 교육부까지 싸고 도는데 개혁은 지랄하고자빠졌네 걍 없애라 세금들어가는거 아깝다 병신들아

ㅇㅇ 2017-06-19 12:40:42
이게 나라냐?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로스쿨 비리 덮어주네 ㅅㅂ

위대한스쿨 2017-06-19 15:06:01
위대한 대한민국 로스쿨의 무적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은 문제가 있으면 없어져야하고 로스쿨은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됩니다.진짭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