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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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61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15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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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기존의 임금체계를(기본급, 상여금, 생산성장려금, 수당 둥으로 구성) 성과급제 연봉제로 변경할 계획을 세웠다. 2005.9.14. A사는 B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2006년에 성과급을 도입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간 합의 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 갱신에 합의하였다. 이후 B노조는 성과급제와는 별개로 임금인상 등 단체협약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사는 성과급제에 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되는 논의 끝에 2006.12.12. “성과급제 도입은 2005. 9.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며 절차에 따라 노사 간 합의한 후 실시하며, 노사는 노사 양측이 수용가능한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2007년 임금인상액은 성과급제 도입과 동시에 지급되며 이를 위해 성과급제를 우선 완성한 후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고, 임금에 관하여는 ‘2006년 임금인상은 기본급 8%를 인상, 생산성장려금은 개인별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기상여금 70% 인상, 근로수당의 지급,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범위 규정 수정”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 갱신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B노조는 2007.4.2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여 조정은 결렬되었다. 그 이후부터 2007.11.14.경까지 노사는 성과급제 도입에 관하여 10여 차례 이상 교섭하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B노조는 2007.11.20.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5.5%의 찬성을 얻었는데, 위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주요 쟁점사항은 단체협약 갱신에 관한 것이나 B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투표 독려 글에 ‘회사는 성과급제 도입 없이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조합의 단협갱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되어 있었다. B노조는 2007.11.22.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2007.12.21. A사는 B노조에 성과급제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B노조는 A사에 대하여 위 제안의 수정을 재요구하였다. 그러나 2008.1.17. A사는 일방적으로 성과급제 도입하였다. 이에 B노조는 2008.1.23. 회사의 성과급제 실시에 반대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판결요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조정전치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그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안의 해결]

B노조의 2008.1.23.자 파업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쟁의행위의 진행 중 회사가 단체협약안을 부정하는 내용의 일방적인 성과급제를 실시하자 이에 반발하여 실시된 것으로, 노사 간의 단체협약,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그간의 노사 간의 입장차와 그 논의과정을 고려하면 위 파업의 목적 또한 노조가 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한, 2007.11.22.자 쟁의행위의 목적인 단체협약의 갱신과 단절되고 관련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노조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쟁의행위 중에 일방적으로 성과급제를 실시할 경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노조의 2008.1.23.자 파업의 목적은 결국 노조가 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한, 2007.11.22.자 쟁의행위의 목적인 단체협약의 갱신과 단절되고 관련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노조가 그 파업을 위하여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그 파업에 관하여 따로 조합원 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노조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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