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법시험은 폐지하고 80%합격률의 새로운 시험제도 도입예정
지난 24일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현재의 사법시험(우리의 사법고시)을 폐지하고 법과 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게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일본의 개혁안에 의하면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를 육성하는 전문기관으로 법과 대학원을 신설, 원칙적으로 이들 대학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법조 자격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새로운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3년에 신설될 전망인 법과 대학원은 미국의 로스쿨을 본 뜬 것으로, 사법개혁심의회는 이를 통해 현재의 3배인 3,000명의 법조 자격자를 매년 배출하여 법조인구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 도입되는 사법 시험은 법과 대학원 수료자의 지식 수준 등을 확인하는 자격 시험으로 보이며, 응시 횟수는 3회로 제한하되 응시자의 80%를 합격시키자는 의견이 심의회 내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했다.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에 대한 구상을 검토해왔던 일본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는 로스쿨의 도입을 내각에 건의하기로 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당초 로스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합격률이 3% 정도인 일본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성실하게 수업을 수료한 사람이라면 70∼80%의 합격이 가능하도록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을 지향하는데서 출발했다. 현행의 사법시험은 합격만을 위해 학원 등에서 수험테크닉만을 익힐 뿐 자신의 생각이 없는 법률가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문부성 등 관계부처에 준비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회에서 문부성의 협력을 받아 만든 로스쿨에 대한 구상을 보면, 우선 로스쿨에서는 다양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 학부에서의 전공에 관계없이 입학을 허가하며, 일반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다만, 법학부를 수료한 학생은 그 밖의 입학생들의 수업년한이 3년인데 비해 1년 짧은 2년으로 하기로 했다.
수업방식도 토론 및 연습을 중심으로 하여, 폭넓은 교양 및 전문지식, 국제적 시야를 가진 법률가를 키워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로스쿨을 수료하면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만, 응시횟수는 3회 정도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