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시 평가강화 법안 “당연” vs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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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변시 평가강화 법안 “당연” vs “우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6.02 18:10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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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로스쿨=‘법률’전문가 양성기관...적극 관여”
로스쿨단체 “로스쿨=‘교육’기관...자율권 최대 존중돼야”

지난달 31일 송기석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의 변호사 위원 수를 현행 1명에서 4명으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변호사 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범 10년째를 맞는 로스쿨의 제도에 대한 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변호사단체(대한변호사협회)는 환영하고 나선 반면 로스쿨단체(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부정적이어서 향후 법안통과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 송기석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로스쿨법,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정리 / 이성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관리감독권까지 가져야 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로스쿨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이라며 법조현실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에 전문가로서의 실력도 충분히 검증돼야 하고 법조시장에서의 변호사 수급(數)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

변협은 1일 ‘로스쿨평기위원회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의 변호사 위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협의 의견이 로스쿨에 충분히 반영되고 로스쿨 평가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법학교수가 5명인데 반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은 3명뿐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비판이다.

변협은 “협회장 추천 위원 수를 법학교수 수와 최소한 동등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와 같이 로스쿨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학교수가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하에서는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김현 협회장 또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변협은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로스쿨의 관리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직 변호사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회관계망을 통해 J변호사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개정안 입법발의”라며 “사법연수원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가 신뢰받을 수 있는 법조인양성시스템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한변협이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S변호사는 “로스쿨을 평가하는데 위원 11명 중 로스쿨 교수는 4명인데 왜 변호사는 1명인지, 또 변호사시험관리에 위원 15명 중 로스쿨 교수가 5명인데 왜 변호사는 3명밖에 안되는지 모르겠다”며 “변호사 공급자인 로스쿨과 수요자인 변호사 위원 수가 동수로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K변호사는 “왜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이해불가”라면서 “로스쿨 교육의 자율권에 평가권까지 갖겠다는 것인지, 자기를 자기가 평가하겠다는 것은 법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다. 평가는 제3자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애초부터 잘못된 인적구성이라고 비판했다.

■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축소위한 악용 우려”

반면 로스쿨측은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일자리 확대로 풀어야하는 변호사 수급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발의안에 대해 로스쿨 제도의 근본 취지와 법조시장의 수급문제를 이원적 관점으로 봐야 하고 변호사 위원 확대를 후자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먼저, 현재 위원 15명 중 법학교수가 5명이어서 많게 보이지만 실상은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을 합쳐 오히려 법조실무가들이 7명이나 참여하고 있다는 반대해석이다.

이들 법조실무위원들은 변호사 수급관계에 초점을 맞추지만 교육자로서의 법학교수위원들은 로스쿨 시스템과 변호사 배출을 함께 고민하는 입장으로서 오히려 수적 열세라는 인식이다.

둘째, 수만 명이 응시해서 불과 3%만이 합격하고 나머지 97%는 탈락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장기간 시험에 매달려야 하는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을 통해 적정수준의 실력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도입된 것이 로스쿨의 기본취지라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시행 6년만에 합격률이 50%로 추락한 탓에 교육과정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변호사단체마저 로스쿨 정책을 흔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셋째, 법조시장을 과거의 단순 송무중심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일침이다. 로스쿨 체제는 송무에서 벗어나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더 많은 신규 인력이 배출돼야 하고, 법조시장의 불황과 법조인 수급문제는 법률서비스 영역 확대와 법무사, 세무사 등 유사법조직역을 적정 조정해서 풀어야 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결국 변호사 위원 확대를 통해 합격자 수를 줄이려는 의도라면 로스쿨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꼴”이라면서 “아직 제도안착도 안된 마당에, 설령 대안이 나와도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넷째,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이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 입장에서 로스쿨 교육과 법조시장 수급, 대국민 법률서비스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이들을 제외한다면 사회적 감시와 평가를 배제하겠다는 악수(惡手)라는 염려다.

다섯째,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변호사 위원을 더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학교수 위원들을 당연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법조실무 위원은 법원, 대한변협 등이 추천하지만 법학교수는 법무부가 임의로 위촉하는데다 한 번 위촉된 위원은 2년동안 교체되지 않아 로스쿨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발전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로스쿨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현 이사장 또는 로스쿨 원장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형규 이사장은 “과거 변호사 수가 적어서 유사직역이 생겼지만 지금은 정상적 공급이 있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변호사 수만 줄여서 과거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 수(數)의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입법목적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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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ㅋㅋ 2017-06-07 09:00:05
로스쿨
김현
ㅋㅋㅋㅋㅋㅋ

정의의 이름으로. 2017-06-04 17:58:39
사시 존치 주장하는 나이 많은 백수 녀석들 전부 잠재적 범죄자임. 성경에서 나오늘 칠거지악 중에서도 게으름이 으뜸가는 절대악이라고 했음.
사회에 해를 끼치고 공익을 파괴하는 게으른 벌레녀석들, 내가 검사되면 전부 잡아 넣는다.
정의를 수호하는 검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하여 싸우는 최고의 두뇌 엘리트 로스쿨의 명예를 걸고.

ㅋㅋㅋㅋㅋㅋ 2017-06-04 14:40:23
ㅋㅋㅋㅋㅋ시대가 완전 바뀌었는데 아직도 여기다 댓글다는 분들이 계시네ㅋㅋ 맘껏 댓글이라도 다십쇼ㅋㅋㅋ 안 그러면 홧병 나서 죽을텐데 그거라도 해야지ㅋㅋㅋ 느그들 인생 화이팅!!

음서스쿨 2017-06-03 21:58:12
. 금수저 음서 돈스쿨,, 그냥 폐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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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개악이지 2017-06-02 23:30:02
정말 중립적인 평가를 원한다면
비로스쿨 법학교수들을 법전원 평가에
로스쿨 교수와 동수로 임명케 하는 게 옳다.

그리고 변협회장이 지명하는 것도 문제다.
변협 산하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을 변협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게 맞지.

도대체 왜 변협회장 1인이
로스쿨평가위원회의 의결을 좌우할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만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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