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호사시험, 기능 정상화”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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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변호사시험, 기능 정상화” 개정법률안 발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6.01 15: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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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시행 10년째,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때”
“로스쿨  관리감독 강화 필요…변호사단체 관여 확대”
로스쿨평가위 변호사 1인→4인...시정명령등 요청권도
변호사시험관리위에 변호사 3인→5인 증원 내용 담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감시, 관리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에 재야 변호사 참여를 더 늘리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 늘어난 정원만큼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변호사시험 검증역량 강화를 위한 변호사의 시험관리위원 참가 확대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 대한변협 로스쿨평가위 권한 확대·변호사 위원↑

▲ 로스쿨법,변호사시험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현행 로스쿨법 제27, 28조에서는 로스쿨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와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로스쿨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29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대한변협회장)과 교육부장관 추천 법학교수 4인, 법원행정처장 추천 10년이상의 경력 판사 1인, 법무부장관 추천 10년이상 경력 검사 1인, 10년이상 경력 변호사 1인, 10년이상 교육행정 공무원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의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10년이상 경력 변호사를 4인으로 증원해 총 위원을 14인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4개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발견된 만큼 로스쿨 운영상 지적된 개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 로스쿨법 개정발의안 재구성 / 법률저널

그는 특히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로스쿨의 교육·조직·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로스쿨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로스쿨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 이들에 대한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협이 로스쿨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가 평가결과 통지, 공표, 의결진술권만 갖고 있는 것에 제35조 개정을 통해서는 확대 구성된 로스쿨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 제재 사유가 있는 로스쿨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동시에 담겼다.

■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에 변호사 위원 수 확대

한편 송 의원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변호사 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4조는 시험 실시를 위해 법무부에 시험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3인의 총 15인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 변호사시험법 개정발의안 재구성 / 법률저널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법학교수 5인, 법원행정처장 추천 10년이상 경력 판사 2인, 10년이상 경력 검사 2인, 대한변협회장 추천 10년이상 경력 변호사 3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2인이다.

여기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2인을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이상의 경력 변호사 2인으로 대체해 변호사를 총 5인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2007년 로스쿨법의 제정으로 로스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이 마련됐고 이는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송 의원은 “그런데 로스쿨의 입시부정, 학사관리소홀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며 “이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중 법학교수는 5명인데 반해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실무자 위원은 3명뿐이라는 것.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하려는 전문인력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련성 깊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위원이 법학교수위원 수에 비해 소수여서 변호사시험 문제의 출제방향과 기준 등 심의과정에서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따라서 위원회에 실무자인 변호사 위원 수를 교수위원 수와 같이 5명으로 증원해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고,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항은 ‘학식’ ‘덕망’의 뜻이 모호하고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송기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지난 2007년 로스쿨법 제정으로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때가 됐다”며 “로스쿨평가위원회 및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변호사 위원 수를 증원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체적인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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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로스쿨 소속이면.. 2017-06-02 02:45:55
저 법률안이 결국 입학정원, 합격정원 줄이려는 사전포석이라는 걸 눈치 챘을 거다.

그러니까 저 법률안을 받되, 입학정원, 합격정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자고 딜을 하는게 나을 듯.

물론 나는 로스쿨 소속이 아니니까, 어찌되건 상관없다만...

ㅇㅇ 2017-06-01 16:31:06
로스쿨은 부실하게 지어진 함바집과 같아서

로스쿨 개선=사망

로스쿨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제 무너질 날 몇 일 안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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