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익법무관에게도 ‘수당’ 지급
상태바
내년부터 공익법무관에게도 ‘수당’ 지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5.26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급의 8% 수당 신설…월급 150만원 수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부터 공익법무관에도 수당이 신설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월급도 ‘중위 1호봉’과 같은 1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익법무관에 대한 보수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익법무관 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수 체계를 정비한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을 협의한 뒤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기존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중위1호봉을 부여한다’고 구체화했다. 초임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중 군인에 관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1년 미만의 공익 법무관은 중위 1호봉, 1년 이상 2년 미만은 중위 2호봉, 2년 이상 3년 미만은 중위 3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게 된다. 6년 이상 복무한 공익법무관은 중위 7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

여기에 봉급의 8%에 해당하는 공익법무관 수당을 신설했다. 올해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중위 1호봉 월급은 140만6300원이다. 공익법무관은 여기에 임금의 8%인 11만2500원을 수당으로 더 받아, 한달에 151만88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사법연수원 수료자로 한정돼 있던 조문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까지 포함시켜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다. 공익법무관은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돼 국민들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무관 수당 등을 신설하면서 공익법무관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