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회 사내변호사 기업법무 세미나’ 개최
상태바
법무부 ‘제1회 사내변호사 기업법무 세미나’ 개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4.13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사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실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지난 6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상사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실무’라는 주제로 ‘제1회 사내변호사 기업법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부 사내변호사 기업법무 세미나’는 법무부가 주최하는 법률 세미나로 각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 담당자와 함께 기업법무의 선진화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 추진 배경은 최근 들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등 기업 관련 법률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내 사내변호사 및 기업법무 담당자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성과 비공개를 장점으로 하는 중재는 기업 분쟁 해결에 최적의 수단으로, 중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중재를 활용한다면 분쟁해결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이 6일 오후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사내변호사 기업법무 세미나'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고 있다./법무부

이번 제1회 세미나에는 첫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병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동영철 인하우스카운슬포럼 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고, 각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한국사내변호사회 및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및 기업법무 담당자들의 정보 교류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기업의 법률문제와 관련된 이론 및 실무를 연구, 발표하고 있다.

세미나는 ‘대한상사중재원 개정 중재규칙 소개’를 시작으로 ‘중재 관련 분쟁해결조항 작성 시 고려사항’,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실무적 쟁점’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정 중재규칙 소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김지호 중재사업본부장이 중재 절차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중개규칙의 내용 및 최근 중재사건 현황을 소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윤병철 변호사는 오랜 기간의 실무 경험으로 체득한 ‘중재 관련 분쟁해결조항 작성 시 고려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 강의했다.

▲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앞 줄 가운데)이 6일 오후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사내변호사 기업법무 세미나'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실무적 쟁점’ 시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비밀유지 조항’, ‘진술 및 보증조항’ 작성 요령 등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무부 사내변호사 기업법무 세미나’를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여 사내변호사 및 기업법무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법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내변호사의 주요 역할 및 기능

기업 내 법률전문가로서 통상적인 기업법률 자문 및 중요 경영판단사항에 대한 자문, 각종 소송 등 분쟁처리 업무, 외부 로펌 및 변호사 관리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유지, 윤리경영 또는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컴플라이언스 체제 강화 등의 움직임과 맞물려 기업경영의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에 기여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