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단기 법조경력 ‘신임법관’ 107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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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단기 법조경력 ‘신임법관’ 107명 임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4.03 1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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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132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107명 임명
대법원장 “법관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 당부
로스쿨 출신 25명은 오는 8월 1일 임명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13일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107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단기 법조경력이란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를 말한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임명식은 지난 2월 16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32명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 107명에 대한 임명식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5명은 오는 8월 1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임명식 후에는 대법관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한 경축소연도 개최됐다. 경축소연에는 대법원장, 박병대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라고 가족들의 격려를 당부했다.

특히 양 대법원장 등은 테이블을 돌면서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대법원은 인성역량평가면접 시 종래 법관 3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했던 것을 이번 임명과정에서는 법원 외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보다 다차원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법관 1명, 변호사 1명, 심리학 교수 1명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관임용 홈페이지(http://judges.scourt.go.kr) 개설을 통해 법관임용절차의 개요 및 단계별 내용, 과거 임용현황, 실무능력평가 기출문제 등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질의·응답란을 마련,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관임용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관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부언이다.
 

 

신임법관 107명 중 남성은 74명(69%), 여성은 33명(31%)이었다. 연수원 42기 3명(3%), 43기 104명(97%)였고 법학전공자는 97명(91%), 비법학전공은 10명(9%)이었다. 법무관 출신 61명(57%), 46명(43%)은 비법무관 출신이다.
 

▲ ↑ 이상 사진제공: 대법원

한편 대법원장은 임명식 축사(이하 전문)를 통해 신임법관들에게 올바른 법관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당부했다. 특히 분쟁과 대립의 격화된 최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우려하면서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승대 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식 축사 전문]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새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사월의 봄날에, 법관으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여러분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신임 법관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가족과 친지 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법연수원의 힘든 수련과정을 마치고 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일해 오면서, 법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 사법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주인공이 되어 법관으로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임명식은 여러분의 성취에 대해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에게는 우리 사회가 법관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을 깊게 새기고, 앞으로 법관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새로이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

헌법은 법을 해석ㆍ적용하고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중요한 국가권력인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의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막중한 권한과 책무를 지닌 헌법기관입니다.

여러분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권력의 핵심 중 하나인 재판권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법관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한 의미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며 설득과 양보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다수결이라는 보편적 원칙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자칫하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의사에 가려 무시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다수의 전횡을 막고,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부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함’을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선거를 통하기 보다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존경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법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바로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법관은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이 기대하는 신뢰를 얻기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할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국가권력도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지마는 특히 사법부는 더욱 그러합니다. 만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그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한 사회의 종말이 시작되는 징표”라고 한 프랑스 혁명기의 대문호 오노레 드 발자크의 말은,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됨을 갈파한 경구로서, 우리 모두 이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사법부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권위는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승복에서 자연스럽게 쌓여지는 것입니다. 재판에 대한 승복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법관은 법적 분쟁에 적용할 법을 형식적ㆍ기계적으로 찾아내기만 하는 법률기술자가 아닙니다. 풍부한 법적 지식과 날카로운 판단력은 좋은 법관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국민이 바라는 법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법관의 상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경륜에서 우러나는 지혜로운 안목, 법원을 찾은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넓고 따뜻한 마음,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내는 균형감각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결한 인격과 훌륭한 덕성을 두루 갖춘 ‘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법관으로서의 면모는 법정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공적 업무 영역은 물론 사생활의 영역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단히 성찰하고 바른 처신과 품행으로 좋은 법관이 가져야 할 덕목들을 하나하나 체득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저절로 쌓이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비로소 국민은 여러분이 고심하여 내놓은 결론에 기꺼이 승복하게 될 것입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은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 중의 하나로서 우리 헌법도 이를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의 분쟁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그 결론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복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심지어 법관 개인에 대한 저급한 비난이나 명예훼손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이러한 위협에 대하여 당당한 기개와 각별한 사명감으로 맞서야 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법관 스스로가 이를 수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라는 점입니다. 재판의 독립이 법관에게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그 자체가 궁극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에게 독립성을 보장할 때에 가장 최선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수단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법관이 신뢰를 상실한다면 재판 독립의 원칙 또한 지켜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법관의 양심은,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편향적인 생각을 스스로 극복한, 사회 일반이 보편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관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에 부족함이 없는지 두루 살피고, 다른 견해를 주의 깊게 경청하며, 치밀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판단을 논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때만이 법관의 판단은 법관의 양심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깊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직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고귀하고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때로는 무한한 긍지와 보람이, 때로는 깊은 고뇌와 번민이 찾아올 것입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넓고 긴 안목과 곧은 심지로 꿋꿋하게 법관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겸비한 소중한 선배ㆍ동료 법관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법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법원의 내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신임 법관 여러분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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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레온 2017-04-05 05:45:56
신임 법관 여러분 축하해요. 힘들게 법관이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힘들거 알고 있지요? 부디 건강관리도 잘 하고 인생도 잘 계획해서 장기 레이스를 잘 해내길 응원합니다. 나는 언제나 원활한 소통이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이 발달해서 지구 반대쪽 사람과도 편리하게 대화를 나누는 세상이지만, 마음속에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오해와 갈등은 묵히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소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해결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가부의 판단은 혼자서 하지 마십시오. 다시한번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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