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기업,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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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기업,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3.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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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58.8%인 183개사만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고 41.2%에 해당하는 128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준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협은 준법지원인 미선임 128개사에 공문을 보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준법지원인 선임을 요청했고 이에 128개 상장사 중 JW중외제약 등 3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고 강원랜드, 다우기술, 오리온 등 8개사가 향후 준법지원인 선임 계획이 있다는 전언이다.  
 

 

대한변협은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윤리경영, 준법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아직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조속한 준법지원인 선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변협은 민병두 국회의원과 4월 25일(화) 국회의원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변협에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를 설치,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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