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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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세미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3.2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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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한변협 대강당에서...위헌성 공론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은 2015년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전관예우’ 등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

이를 두고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한 국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세계적인 추세로 단정할 수는 없고 대법원이 의도한 대로 되었는지도 의문이라는 시각에서다.

또 형사사건의 수임방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착수금의 전반적인 상승과 시간제 보수약정을 통한 사건보수약정금 총액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오히려 침해된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전향적 재검토를 위해 30일(목)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성공보수 약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에게는 일부 수임료를 후불로 지불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을 보장하는 장치로도 기능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변호인의 활동을 폄훼하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오성헌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후 이명웅 변호사, 최태원 변호사, 배석준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일괄무효화한 대법원 전합판결의 위헌성을 공론화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유효화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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