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현행제도 개선책 마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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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현행제도 개선책 마련이 우선"
  • 법률저널
  • 승인 2004.08.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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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로스쿨'엔 반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최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로스쿨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교육제도 개편은 국가 및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형 제도의 개선안을 제1안으로 제시하면서 차선책으로 온전한 미국형 로스쿨안을 제시했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변협은 "우리나라가 대륙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 이론 교육이 선행되지 않은 채 실무 교육을 강조하는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실무 경험을 하지 않은 교수 및 이론이 부족한 실무가가 로스쿨에서 적절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변협은 △변호사 양성 고비용에 따른 법조인의 보수화 △기초학문 저해 우려 △교육기간의 장기화 및 고액의 학비 부담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행 제도의 개선안으로 변협은 △법학부 졸업자 또는 법과 대학에서의 일정 학점 이수자에게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되 △응시 횟수를 제안 △사법연수원을 독립법인 '변호사연수원'으로 전환, 서울 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고등법원 관할에 둘 것을 제안했다.

변협은 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경우 "로스쿨이라는 이름만 도입하고 절충형 또한 한국식 수정 형태라는 이름하에 이것 저것 편법을 동원하여 법률교육 시스템에 대한 실실적인 개혁 없이 학부 과정에서 대학원으로 옮기는 것에 그치게 하여 '무늬만 로스쿨'이 되게 하여서는 안된다"며 "미국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충실하게 살린다는 관점에서 설립인가 및 정원 책정 등에 관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미국 로스쿨에서는 변호사 등 실무경력자 출신 교수가 전체 교수 숫자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최초의 로스쿨 개설시 적어도 교수진의 70%가 법률실무 경력자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협은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고액의 학비에 대해 "수험생들이 지금보다 엄청난 고액의 학비를 납부하고 대학원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민층의 법조 직역 진출의 기회를 막고 또 이로 인하여 법조계가 이른바 기득권자들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로스쿨 학생 정원의 20% 이상에게 학비 전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도록 하되, 이는 상환 의무를 지는 학자금저리대여와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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