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사법제도 개선 위해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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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사법제도 개선 위해 머리 맞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3.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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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위원회 제도 안착·활성화 방안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법원(원장 양승태)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사법행정위원회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제도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구속영장 단계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국선변호인이 그 피의자의 구속 수사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국선변호를 보장해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과 같은 불행한 재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전국 법원장 회의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대법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 대법원>

독촉절차 및 이행권고명령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국 법원장들은 독촉절차 및 이행권고명령의 활성화를 통해 비분쟁성 민사사건에 관한 법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법관의 역량을 분쟁성 민사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들이 보다 충실한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나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한 사건유형에서 한국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국가 경제규모에 맞는 적정한 위자료 산정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실무상 정착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아울러 법정 중심의 형사재판을 강화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에서 먼저 쟁점정리 및 증거채택을 마친 다음 연일 개정하는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집중증거조사부를 시범 실시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전국 법원에 점차적으로 확대·설치키로 했다.

가정법원의 후견사건의 적정한 실무 운영을 위해 후견업무의 정형화·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인후견인의 활성화, 후견인의 업무지원을 위한 금융조회서비스의 이용 확대도 추진된다.
 

▲ 전국법원장들은 사법행정위원회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 대법원>

전국 법원장들은 가정법원의 각종 보호사건 및 보호명령사건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집행감독사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령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경찰에 통지해 법관의 명령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상근 전문가를 두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이 외에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 활동, 민사재판에서 1심 집중 및 항소심의 쟁점 중심 심리방식의 정립, 양형심리 강화를 통한 형사재판 1심 충실화,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모성 지원, 법관의 법정언행 개선 등 전국 법관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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