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결정, 승복해야”
상태바
대한변협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결정, 승복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3.10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대통령의 인사개입의혹,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권한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국가기밀 엄수의무 위배,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것.

이러한 위헌·위법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요지다.

다만 이같은 파면 선고를 두고 탄핵 불복 또는 승복 등 견해를 달리하는 사회적 갈등이 짙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성명을 내고 승복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자고 주문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조사불응과 증거은폐를 엄중히 지적하면서 국민의 신임배반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또 보수 진보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문제라고 한 보충의견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결정은 헌재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인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서 당연하다. 이제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헌재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하여야 한다”면서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 승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백만명 서명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어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새겨야 하며, 사회 지도자들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국정 공백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