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접견해 달라는 변호인 체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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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접견해 달라는 변호인 체포는 위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3.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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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체포죄’ 원심 확정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견교통권 행사를 이유로 호송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이같은 변호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2009년 민변 노동분과위원장인 A변호사는 금속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파업으로 근로자들이 연행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후 평택공장 현장에 도착, 근로자 B씨가 체포되는 것을 발견하고 변호인이 되려고 하니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며 호송차량의 진행을 막자 현장을 경찰을 지휘하던 C지휘관은 A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A변호사는 C지휘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체포죄로 고소했지만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이다.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지난 9일 원심판결을 인정, C지휘관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A변호사는 체포현장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B의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했고 객관적으로도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접견교통권을 갖는 지위를 인정했다.

이어 “변호사인 되려는 자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해 접견교통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계 이탈로 허용할 수 없지만 이 때에도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으로 그 한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변호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도 없고 체포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결과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체포했다면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즉 A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의 법률상 요건과 필요성 및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를 체포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접견교통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범위, 접견교통권의 한계, 피의자 접견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체포하는 행의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것이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C지휘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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