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준비생들, 감사원에 직무감찰청구서 제출
“위법행위 자행하는 서울대 로스쿨, 인가 반납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대 로스쿨이 입학전형에서의 실제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는 교육부 해명 요구에도 거부 입장을 보였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지난해 7월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각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같은 달 24일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고, 12월 26일 인용재결을 얻어내며 승소했다. 경북대, 연세대 로스쿨은 인용재결에 따라 실제 채점기준을 공개했으나 서울대와 부산대 로스쿨 등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서울대와 부산대 로스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실제 채점기준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직접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심판법의 허점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와 부산대 로스쿨 등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교육부에 재결이행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민원을 받아들여 서울대 로스쿨 등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6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내부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로스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자료를 즉시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서울대 로스쿨의 답변에 대해 “이번 채점기준 공개 거부는 로스쿨 감독관청인 교육부의 권위가 처분청인 서울대 로스쿨 등에 전혀 먹히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 로스쿨 등이 감독관청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서울대 로스쿨은 무엇이 두려워 실제 채점기준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비판하며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서울대 로스쿨 등은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기관의 자격이 없으므로 로스쿨 인가를 스스로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시험 일원화 때 발생할 수 없었던 위법행위와 부정행위가 로스쿨 도입 이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위법행위에까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관용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로스쿨을 도입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간사 박범계 의원은 대답해 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서울대와 부산대 로스쿨 등의 채점기준 공개 거부가 행정심판의 기속력과 직접 처분에 관해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와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감사원에 서울대와 부산대 로스쿨의 의무이행재결 이행명령 이행신청의 이행과 법 위반 관련자들의 엄중문책을 요구하는 직무감찰을 청구했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서울대의 예로 드러났듯이, 로스쿨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임.
로스쿨 개선안이랍시고 '부정입학이 밝혀진 로스쿨에 대해 정원 감축/인가 취소'같은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게 아무 실효성도 없는 이유기도 하고.
전에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부정입학을 밝혀낼 통제수단이 선행적으로 확보돼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 뒤의 제재가 아무리 강도가 높든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