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공채·외교관후보시험 1차시험 ‘헌법’ 전문가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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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급공채·외교관후보시험 1차시험 ‘헌법’ 전문가 총평
  • 법률저널
  • 승인 2017.03.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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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25시행 5급공채·외교관후보시험 제1차시험 헌법 전문가 

지난달 25일 치러진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시험 PSAT에 대해 응시생들은 “언어이해, 난도 급상승...자료해석, 상황판단 무난”이라는 체감난이도에 입을 모았다. 전문강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응시생들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헌법 역시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총평을 통해 이번 시험의 출제경향과 향후 전망을 들어보기로 한다. 글 순서는 필자의 이름 순임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헌법
 

김태성 프라임법학원 헌법 담당

우선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헌법은 예상대로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처음 실시되는 과목이니만큼 불안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분들 중에는 헌법에 투자한 시간이 다소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 자질이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다가 모두들 열심히 준비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판례 비중이 다른 시험에 비해 적게 출제되었고, 헌법조문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통치구조에서 특히 두드러진 경향이었지만, 지엽적인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적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겠지만, 세부적인 암기를 지양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숙지하라는 출제자의 의도는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조금씩 어렵게 난이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PSAT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헌법을 공부하라는 것은 아니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의 감을 잡은 후 조금이라도 PSAT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학습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만 헌법은 출제되는 포인트를 파악하지 못하면 투자한 시간에 비해 점수가 오르지 않는 어려운 과목입니다. 헌법과목을 걱정하지만 주위에 알리기 어려워하고 혼자 속앓이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하려는 완벽을 기하는 자세보다는 맥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신다면, 앞으로도 헌법과목은 여러분들의 자질로는 충분히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헌법을 너무 도외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시되 기왕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특히 기본강의의 경우, 공법이라는 과목을 음미하여 행정법 답안 작성의 맥을 파악하는 계기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모두 원하시는바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박철한 합격의법학원 헌법 담당

1. 기출문제의 난이도

5급 헌법의 난이도는 현재 7급 시험의 난이도와 비슷하다고 발표되었으나, 실제 기출문제를 보니 현재 7급보다는 상당히 쉽게 출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2-3문제 정도는 사실 풀기가 쉽지 않았으나 대다수의 문제가 기본강의 한 번 정도만 듣는다면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거 2011년 이전 7급에서 헌법이 가장 쉬웠을 때, 또 법원직에서 조문 문제를 많이 출제했던 시절 출제수준의 난이도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헌법이니 너무 어려워서 패스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비판이 야기될 수 있어서인지 시행되고 있는 헌법문제 중에서 가장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출제 유형 분석

보통 대부분 헌법 시험은 판례가 60-70%가 출제됩니다. 과거 법원직의 경우 조문과 기본적인 법령 위주로 출제되었는데, 이는 8과목이나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5급 헌법 시험은 과거 법원직과 유사하게 출제된 거 같습니다. 조문과 기본 법령 문제가 60-70% 정도 출제되었고, 판례는 30%정도 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법령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우 난이도가 높아지나, 헌법 조문과 기본 법령 중심이라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헌법 패스가 도입되고 5급의 경우 2차까지 감안할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부담이 덜 되는 기본 법령과 판례도 기본적인 선에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제유형도 조합형이나 사례형 등 다양한 형태가 아닌 모두 4지선다로 출제하여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대책

패스제이다 보니 어차피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거의 막판까지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라면 60점 패스는 어렵지 않게 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은 이제 5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언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두꺼운 기본서와 어려운 문제로 준비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는 교재로 공부하시고 여기서 아껴둔 시간은 다른 공부를 하는데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올해 시험처럼 내년도 쉽다는 보장이 없고, 시험이 쉽다 해도 한 과목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헌법 내용이 이해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쯤에 기본강의 한 번 수강하시고, 가을에 짧게라도 기출중심의 모강을 수강하시고 막판 마무리 하신다면 충분히 넘기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4. 주의할 점

사실 올해 5급 공채는 과거 법원직 헌법 유형과 상당히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직도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헌법시험과 비교할 때 쉽게 출제하기 위해서 쉬운 헌법 조문 위주로 출제된 것이나, 향후는 다른 시험과 비슷하게 판례위주로 나올 수도 있으니 올해 시험만 가지고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은 아직 한 번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인 내용도 잘 준비하셔야 하지만 역시나 판례 위주로 헌법 공부를 하시는 것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어도 패스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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