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청년 개업변호사 위한 업무지침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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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청년 개업변호사 위한 업무지침서 발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2.0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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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록·사무직원 관리감독 등 정보와 가이드라인 제공
2006년 첫 발간 후 10년만에 개정 ‘2017 변호사실무제요’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처음 개업하는 변호사를 위해 실무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담은 ‘2017 변호사실무제요’를 발간했다.

변호사실무제요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변호사 업무 지침서로 2006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최근의 실무지식과 변호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10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다.

이번 개정판에는 변호사 등록, 의무연수, 전문변호사제도, 업무수행 등 변호사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과 변호사 사무소 구성 및 운영, 사무직원 관리감독, 직무분쟁과 해결 등 실무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지켜야 할 윤리와 변호사 징계,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직 및 주요사무, 변호사 공익활동 등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으로서 알아야 할 주요 사항까지 포함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실무제요가 변호사로서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많은 청년변호사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필요한 회원은 대한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자료실-기타간행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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